<중> 후속 대책 없는 ‘무늬만 워라밸’
“결국 초과근로수당 못 받고 무료 노동만”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위한 지침 필요
법 시행 코앞인데 고용부는 “새달 마련”
카톡 등 SNS 업무 지시도 또 다른 과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과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한 첫 단추이자 일과 생활의 균형(워라밸·Work and Life Ballance)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세 번째(연간 2069시간·2016년 기준)로 오래 일하는 국가다. 그나마 비정상적인 근로시간(주 68시간)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사용자나 일부 직장 상사들은 여전히 오래 일하는 게 미덕이라고 여긴다.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칼퇴근제를 도입하는 후속 대책이 필요한 까닭이다.
포괄임금제는 회사가 노동자의 야·특근을 미리 계산해 연봉에 포함시키는 제도다. 몇 시간을 일하든 정해진 돈을 받기 때문에 ‘무제한 노동’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포괄임금제는 법이나 제도상 존재하는 임금 체계가 아니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일부 직종에 한해 판례로 인정되면서 생겨났다. 2016년 근로시간 운용실태 조사에서는 전체 사업장의 30.1%,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는 상용노동자 1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52.8%가 포괄임금제를 도입했다.
일터에 무차별적으로 도입된 포괄임금제로 인해 노동자들은 연장 근로에 대한 보상 없이 더 오래 일하는 환경에 놓여 있다. 201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무직 근로시간 실태와 포괄임금제 개선 방안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월 초과근로시간(13시간 9분)은 일한 시간만큼 수당을 받는 노동자의 초과근로시간(10시간 43분)보다 2시간 20분 길었다. 실제로 일하는 시간이 포괄임금제에 포함된 고정수당을 넘어설 때 차액을 지급한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전체의 9.4%에 그쳤다. 사무직에는 노동시간 측정이 어렵지 않다는 점에서 포괄임금제로 미리 돈을 주고, 이 돈을 넘어서는 ‘공짜 야근’을 강요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로 당장은 과도기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우선은 현장 안착이 중요하다”며 “포괄임금제는 그동안 적은 비용으로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던 수단으로 활용된 만큼 실질적인 단축을 위해 보완해야 할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개정안 통과 직후인 지난 3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지침을 이달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지침에는 포괄임금제를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울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 사무직에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노사 합의 때만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법 시행을 코앞에 둔 지금까지도 지침 발표가 이뤄지지 않아 산업 현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포괄임금제는 좀더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해 이달 안으로 지침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며 “다음달에는 지침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업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타고 일상에 침투하는 이른바 ‘카톡 감옥’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회사의 PC는 꺼지지만, 퇴근 후에도 울려 대는 스마트폰은 퇴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직장인 240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는 ‘퇴근 뒤에도 스마트폰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퇴근 뒤에도 SNS를 통한 업무 지시로 일주일에 11시간 정도 무료 노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스마트폰 사용으로 업무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 직장인이 전체의 73.7%나 됐다. 고용부도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 외 업무연락 금지와 출퇴근 기록 의무제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선 일생활균형재단 자문위원은 “SNS를 비롯한 새로운 기술로 인해 노동의 시간이나 장소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며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여지가 많은 만큼 근무 시간 외 비정형 형태의 노동 시간을 제한하고, 휴식을 보장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6-16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