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회의] 입국장 면세점 열어 내수 활성화… 담배는 판매 안 해

[혁신성장회의] 입국장 면세점 열어 내수 활성화… 담배는 판매 안 해

장은석 기자
입력 2018-09-27 23:08
수정 2018-09-28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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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인천공항서 6개월간 시범 운영

정부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가장 큰 이유는 국민 편의를 위해서다. 해외 여행 내내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들고 다니는 불편을 없앤다는 취지다. 여행객의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내수를 활성화하면서 면세점과 연관 산업에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산도 깔려 있다. 하지만 공항 보안과 세관·검역 기능 약화가 우려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선미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성윤모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선미 신임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성윤모 신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내년 5월 말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행객이 선물로 많이 사는 술과 홍삼, 초콜릿 등이 주요 판매 품목이다. 향수와 화장품은 마약 탐지견 후각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 밀봉해 판다. 담배와 과일, 축산가공품 등만 판매를 금지한다. 담배는 사려는 사람이 많아 입국장 혼란과 내수시장 교란이 우려되고 과일과 축산물은 검역 문제가 있어서다. 이 외에는 품목 제한이 없지만 1인당 판매 한도를 현행 휴대품 면세 한도와 같은 600달러로 한정해 명품 가방 등 고가 제품은 사실상 제외된다.

여행객 입장에서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1인당 600달러까지 세금이 붙지 않은 가격에 물건을 살 수 있지만 구입 한도일 뿐 면세 한도는 아니다. 예를 들어 출국할 때 휴대품 면세 한도에 맞춰 산 600달러어치 면세품을 그대로 들고 돌아와도 입국장 면세점에서 또 구입 한도 600달러를 꽉 채워 쇼핑할 수는 있다. 하지만 세관 검사에서 총 1200달러의 면세품 중 면세 한도를 넘는 600달러어치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이용자를 별도 통로로 이동시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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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는 주변 국가가 늘어나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밀린다는 점도 정부가 도입을 결정한 이유다. 현재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특히 가까운 일본은 지난해 4월 처음 도입해 4개 공항으로 확대했다. 중국도 2008년 베이징과 상하이 공항에 설치한 뒤 2016년 19개를 추가로 늘렸다.

여전히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다. 미국은 2001년 9·11 테러,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2005년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안보 문제로 도입을 보류 중이다.

정부도 보안과 세관·검역 기능 약화를 고려해 대책을 내놨다. 입국장 면세점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마약, 금괴 등 불법 물품을 들여오는 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다. 수상한 사람을 발견하면 순회감시 직원이 추적해 검사대에 인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권은 중소·중견기업에 준다. 매장 면적 20% 이상에서 중소·중견기업 제품만 파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천공항 출국장에 ‘중소기업 명품관’을 만들어 해당 제품을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팔도록 추진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지원 등 공익 목적에 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09-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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