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산업 새제품 규제 면제·유예
‘규제 샌드박스 3법’ 등 국무회의 통과내년부터 치킨집이나 편의점 등 가맹본부와 소속 임원이 부도덕한 행위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보면 본부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의 가맹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6년 4월 정우현 전 MP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의 경비원 폭행 사건, 지난해 6월 최호식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의 여직원 성추행 사건 등 이른바 ‘오너 리스크’ 때문에 가맹점주가 피해를 입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은 가맹점주가 본부에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체결 또는 갱신되는 가맹 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 반품 등 ‘갑질’로 피해를 본 납품업체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달 중 공포돼 6개월 후 시행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하도급 업체의 기술 자료를 유출·유용했다가 한 차례만 고발돼도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돼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처리된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규제 샌드박스 3법’도 이날 회의에서 의결됐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는 제도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지역특구법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사업자가 신기술·신제품의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융합법), 산업통상자원부(산업융합촉진법), 지자체(지역특구법)에 신청하면 민간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정부는 기업이 잘못 신청한 경우에도 신청받은 부처가 소관 부처에 이관해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된 신기술·신제품 때문에 인적·물적 피해 발생 시 소비자 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미리 책임보험 가입 또는 별도 배상 방안을 마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8-10-09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