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보호 대상 비율 확대 불구 35% ‘비보호’
환산보증금은 강남 11억·도봉구 3억 편차올해 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상가의 대상이 확대됐지만, 여전히 지역별 편차 등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내놓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전후의 환산보증금액 비교 및 실증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3000개 부동산 매물을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올해 초 환산보증금 개정 전 37.7%에서 개정 후 64.7%로 높아졌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 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서울 평균 환산보증금은 5억 9647만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6억 1000만원)에 들었지만 지역별 편차가 컸다. 강남구는 11억 3610만원, 마포구 8억 6500만원, 서초구 8억 4968만원, 송파구 7억 7123만원, 용산구 7억 6682만원, 도봉구는 3억 1610만원 등이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환산보증금 개정 전 44.4%에서 개정 후 71.6%로 27.2% 포인트 높아졌다. 부산 및 과밀억제권역 평균 환산보증금은 3억 9396만원으로,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5억원)를 넘지 않았다. 다만, 부산에서도 부산진구(8억 8192만원), 남구(8억 3500만원), 해운대구(7억 2000만원) 등은 적용 범위를 넘어섰다.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광역시와 세종 지역의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은 개정 전 46.9%에서 개정 후 71.5%로 24.6% 포인트 높아졌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8-10-2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