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이상 매장서 신고 없이 판매 허용… 해외 직구 식이보충제도 국내 구매 가능
앞으로 300㎡ 이상 중형 마트에서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의약품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건강기능식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7일 제13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 개선한다고 밝혔다. 2017년 1289억 달러였던 세계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2020년 1551억 달러로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규제를 풀어 시장을 키우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우선 정부는 안전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 원료를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인지능력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알파GPC나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에키네시안 등 해외에서 식이보충제로 인정받고 있는 동식물성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와 구매가 쉬워진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이들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사려면 해외 직구를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직구를 통해 들어오던 일부 제품은 제대로 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정식 통관을 거치면 품질이나 건강 측면에서도 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 동물실험 결과를 표시할 수 있고 의학적 근거가 확보된다면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는 판매처도 늘어난다. 지금은 약국을 제외한 곳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를 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면적 300㎡ 이상인 상점은 신고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신고제로 인해 기존에는 약국을 제외하면 마케팅 시스템이 갖춰진 전문판매점이나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만 건강기능식품을 살 수 있었다”면서 “하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큰 슈퍼 등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9-04-18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