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별거 중 아내 집 샀다고 임대주택서 쫓겨나선 안 돼”

권익위 “별거 중 아내 집 샀다고 임대주택서 쫓겨나선 안 돼”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12-26 22:30
수정 2019-12-27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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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퇴거 예외 사유 확대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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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는 곧 임대계약이 해지된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수년째 별거 중인 아내가 집을 샀기 때문이다. B씨는 함께 살던 아들이 결혼해 집을 샀는데, 내부 보수공사를 한다며 전출신고를 늦게 하는 바람에 공공임대주택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의 거주 조건을 ‘무주택자’로 엄격히 제한한 탓이다. 본인과 배우자를 비롯한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공공임대주택에서 살 수 있는데, 사연이 어떻든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면 임대 계약이 해지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26일 공공임대주택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퇴거가 부당하다’고 호소한 민원인의 25%가 자녀 혼인 목적의 주택 취득, 29%는 주택이 있는 자녀의 일시 전입, 16%는 장기간 별거한 세대 구성원의 주택 취득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주거 자격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로 별안간 집을 잃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가 없도록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임대주택 계약 해지 예외를 인정하라고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 권고에 따라 이제부터 A씨처럼 이혼만 하지 않았을 뿐 10년 이상 별거한 배우자나 전입신고만 돼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는 세대 구성원이 집을 산 경우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임대 계약이 유지된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9-12-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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