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판매 달걀
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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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된다.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장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로 선별포장 설비의 설치가 일부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우선 대형 유통업계부터 지도·점검해 안정적인 제도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 등에 대해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한편,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달걀을 섭취할 수 있도록 달걀 유통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