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유력… 휘발유 ℓ당 123원 내릴 듯

새달 중순 유류세 15% 인하 유력… 휘발유 ℓ당 123원 내릴 듯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4 22:26
수정 2021-10-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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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재고 따라 당장 체감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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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년 만에 유류세 한시적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다음달 중순부터 15%를 내리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적용 기간은 4~6개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를 인하하더라도 주유소마다 재고가 있는 만큼 실제 소비자가 인하 효과를 느끼기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6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유력한 것은 4~6개월간 유류세를 15% 인하하는 방안이다. 현재 휘발유 ℓ당 가격 내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교통세) 529원, 주행세(교통세의 26%) 138원, 교육세(교통세의 15%) 79원, 부가가치세(10%)까지 더해 820원으로 책정돼 있다. 여기에 15%를 인하하면 123원이 내려간 697원이 된다. 세율 인하가 소비자 가격에 100%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이달 셋째 주(18~22일) 기준 전국 휘발유의 평균 판매가격은 1732원에서 1609원으로 7.1% 내려간다.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ℓ당 30원 내려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내일이라도 유가가 예상치 못하게 변동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하 적용 시점은 다음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류세 탄력세율 조정은 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데, 26일 발표 직후 입법예고를 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공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빨라도 1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인하된다고 해도 소비자가 바로 효과를 체감하기까진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 주유소마다 재고가 있는 데다 이미 유류세 인하가 가시화된 만큼 재고량 소진이 예상보다 더 느려질 수 있어서다. 이에 기재부는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정유사 직영점을 대상으로 협조 요청에 나서는 등 최대한 빨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계획이다.

유류세 인하가 정부가 의도한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8년 유류세 인하로 소득 1분위(하위 10%) 가구에선 연평균 1만 5000원의 세 부담이 감소한 반면 소득 10분위(상위 10%) 가구에선 세 부담이 15만 8000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는 필요하지만 정유사와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별도의 저소득층 소득 지원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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