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투자자들 엇갈린 반응
연말 세금 회피 위해 매도 급증
與 “완화 조치는 적절한 영양제”
양도세 신고자는 전체 0.05%뿐
공매도 개혁 촉구
행·의정 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 단체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9 연합뉴스
주식 양도세 완화 논의는 연말 대주주 확정일을 앞두고 매도 물량이 쏟아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제기됐다. 현행법에서는 주식 종목당 10억원 이상(또는 지분 1~4%)을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고자 연말이면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졌다. 지난해의 경우 대주주 확정일(12월 28일) 전날 1조 5000억원에 달하는 개인 순매도가 나왔다. 마치 과속 단속 카메라를 피하듯 그 기간에만 슬쩍 속도를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이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보유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대폭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시 활성화로 슈퍼 개미와 일반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까지 모두 얻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여당도 ‘군불 때기’에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연말 매도 폭탄을 앞둔 현재 시급한 것은 주식 양도세 기준 정상화”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고금리 장기화 국면인 데다 국내외 기업 실적도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을 뿌리째 썩게 하는 불법 행위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로 진드기를 걷어 내지 않고는 훌륭한 열매를 수확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동시에 전 국민의 자산이 쑥쑥 커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영양제가 필요하다”며 주식 양도세 완화 조치를 ‘영양제’에 빗댔다.
그러나 양도세 완화가 진정 개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식시장을 장기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해 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인원은 전체 투자자의 0.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정부의 현재 정책 방향은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의 전면화라는 전 세계적 정책 기조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14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