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만간 혁신안 발표
설계·시공업체 등 선정 권한 이관
재취업 심사 퇴직자 50%로 확대
부실시공 땐 최대 5배 손배도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모습. 뉴스1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신정동 ‘영웅청년 주택 간담회’에서 구체적인 혁신안 내용에 대해 “방향은 이미 (고강도 혁신으로) 얘기했다”며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우선 민간기업의 공공주택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그간 공공주택 사업은 LH가 시행하고 민간사업자가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런 독점적 방식이 철근 누락 등 부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건설의 설계·시공 업체 선정 권한을 조달청으로, 감리 업체 선정과 관리 권한은 국토안전관리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공주택 건설시장에 대한 LH의 장악력이 약화된다. 주요 기능이 타 기관으로 넘어가면서 LH 조직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공공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어느 정도까지 보장할지는 막판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퇴직자 재취업 심사 규모는 현행 퇴직자의 30% 수준에서 절반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미 2021년 혁신안에서 퇴직자 30%에 대해 재취업 심사를 하기로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LH에서 부장급 이상을 지낸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선 해당 인사 ‘퇴직 3년 이내’ 공공 발주 공사 등의 입찰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관 근무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업체도 현재 200여개에서 4400여개로 20배 이상 늘린다. 부실시공 사고가 전관예우에서 비롯됐다면 최대 5배 한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건설산업 정상화 방안도 추진한다.
2023-12-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