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기사와는 관계없는 사진. 2023.9.17. 도준석 기자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원, 가짜 석유 44억원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기간에 무자료 유류나 가짜 석유를 판매한 뒤 폐업해 세금을 탈루하는 먹튀 주유소들이 대상이 됐다. 가짜 석유를 제조해 판매하고 명의를 위장하고 면세유를 부정유통해 판매하는 등의 행위를 적발했다.
무자료 유류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고 거래된 유류를 말한다. 송유관에서 절취했거나 불법 제조한 가짜 석유 등 정상적인 생산·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례1 도식. 국세청 제공
사례2 도식. 국세청 제공
사례3 도식. 국세청 제공
이 밖에도 국세청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에 대해 명의위장 및 무자료 유류 거래 등을 확인하고 즉시 폐쇄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기간 먹튀가 이뤄지다 보니 단속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조기에 차단했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석유관리원, 경찰과 공조해 먹튀 주유소 4곳의 현장유류 127㎘(탱크로리 6대, 시가 2억원 상당)도 처음 압류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석유관리원, 석유 관련 협회, 4대 정유사 등으로 구성된 불법 유류 대응 태스크포스(TF) 자문과 국세청 자체 수집 정보를 토대로 이뤄졌다. 국세청은 먹튀 혐의 주유소에 대해서는 전담 직원을 두고 사업자 등록 단계부터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단속 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기고 내년 3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개통하는 등의 대책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