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100만㎡ 이상 택지 215만 가구
용적률 준주거 750%·주거 450%
서울 가양·용인 수지 등 신규 지정
여러 단지 통합 땐 안전진단 면제
동 간격, 건물 높이의 50%로 완화
경기도 고양시 일산 신도시 일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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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특별법은 오는 4월 27일 시행된다.
적용 주택 수는 103만 가구에서 215만 가구로 확대됐다. 서울 가양과 용인 수지는 구도심을 포함한 택지 면적이 100만㎡를 넘어 대상에 들어갔다. 안산 반월, 경남 창원 등 4곳은 국가산단 배후 주거단지, 고양 행신은 공공주택사업을 근거로 추가됐다. 다만 108곳은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일 뿐 실제 정비사업 착수 여부는 주민 의견과 사업성, 부동산 시장 상황을 고려해 결정된다.
특별법을 적용받으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주거지역 200~300%, 준주거지역 500%인 용적률 법정 상한이 1.5배까지 늘어나 특별법 대상 단지에서 주거지역은 최대 450%, 준주거지역은 750%까지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 원칙적으로 준주거지역 주상복합건물은 최대 75층까지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교통 인프라 부족과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로 현실적이지 않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건폐율은 상한선인 70%까지 허용하고 건축물 동 간 간격은 건물 높이의 80%에서 50%로 규정이 완화된다.
안전진단은 통합 재건축을 하면서 조례로 정한 비율 이상 공공기여를 하면 면제된다. 그 외에는 지자체장이 5% 포인트 범위에서 안전진단 평가항목별 비중을 조정할 수 있어 사실상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2024-02-01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