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코스닥 상장 中企, 몸집 커져도 세제 혜택 7년까지 받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中企, 몸집 커져도 세제 혜택 7년까지 받는다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4-06-04 02:38
수정 2024-06-04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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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성장사다리’ 발표

중견 돼도 초기 3년간 25% 공제
5년간 R&D 세액공제 91억 달해
‘피터팬 증후군’ 없애 2배로 확대
유망 中企 100곳 민간 ‘밀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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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회의에선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이 논의됐다. 왼쪽부터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최 부총리.
세종 연합뉴스
코스피·코스닥에 상장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이전과 같은 세제 혜택을 7년간 받게 된다. 중소기업 혜택에 만족하며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거부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차단하고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중소기업의 특별세액 감면, 통합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고용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혜택 기간을 2년 추가해 7년까지 늘렸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기 위한 혜택 확대”라며 “비상장 기업이면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이 오너에게로 가지만 상장 기업이면 시장 투자자에게 혜택이 확산되기 때문에 상장을 유도하고자 코스닥·코스피 기업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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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올해 중견기업에 진출한 기업이 신성장, 원천기술 분야의 R&D에 투자하면 유예기간 5년 동안 이전과 같이 30%의 공제율이 유지된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직후 초기 3년은 25%, 이후에는 20%로 줄여 부담을 순차적으로 완화했다. 매년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5년 동안 기업이 받을 수 있는 R&D 투자세액공제는 91억원에 이른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발표한 배경에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성장시켜야 산업 생태계가 살아나고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선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담겨 있다. 지금까지는 중소기업에 세제와 재정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몰아주다 보니 이들이 혜택을 놓치기 싫어 중견 규모 이상으로 성장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다. 실제로 중견기업으로 진입한 중소기업 숫자는 2017년 313개에서 2022년 87개로 줄어들었다. 초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식으로 성장 유인을 강화해 중견기업으로 진입하는 중소기업 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목표다.

재정 지원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차이를 줄인다. 중견기업에 중소기업과 같은 720만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때와 유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 기술혁신 R&D, 중소 수출바우처 사업 등 지원 정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해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직접 지원한다. 전직 기업인, 민간 투자기관 등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기업마다 전담 전문가를 이어 줘 성장 역량을 끌어올린다. 가업 승계가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확대하고 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4-06-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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