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차별 논란에… 공정위 “구글알리·테무도 조사”

역차별 논란에… 공정위 “구글알리·테무도 조사”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6-23 18:13
수정 2024-06-24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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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조사
中 플랫폼 표시광고법 위반 확인
은행 LTV 담합 심의 후 위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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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구글·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외국 플랫폼 기업의 위법행위를 조속히 조사해 제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글로벌 기업의 격전장이 된 국내 플랫폼 시장에서 토종 기업만 강도 높은 감시와 제재를 받고 외국 기업은 손쉽게 법망을 피해 가는 게 아니냐는 시선에서 비롯된 ‘역차별 논란’을 의식한 입장 표명으로 해석된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가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의 경쟁을 제한했는지 법 위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7월 중에 조사를 마무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이 해당 사건의 심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힌 건 처음이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쇼핑 플랫폼에 대해 “통신판매자 신고 의무 위반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조만간 위원회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중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이 알리·테무의 혐의를 확인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 역시 처음이다.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이 없는 초특가를 마치 정찰 가격인 것처럼 표시한 뒤 이를 할인해 주는 것같이 광고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테무는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기만 하면 제공되는 쿠폰을 마치 특정 기간 내에만 주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한 위원장은 공정위가 쿠팡의 자체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사건에 과징금 1400억원+알파(α)를 부과한 것에 대해서도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면서 “피심인(쿠팡) 측과의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과 관련한 입장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4대 은행 담보대출 담당자들이 수시로 만나 LTV를 낮은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혐의가 인정되면 ‘정보 교환’ 담합을 제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업계에선 과징금 규모가 1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24-06-2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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