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알리’ 제재 착수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 ‘알리’ 제재 착수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24-07-02 00:59
수정 2024-07-02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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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신판매자 허위 신고 혐의
개보위도 이달 내 조사 결과 발표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C커머스) 알리익스프레스가 국내에서 통신판매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달 내 알리·테무의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C커머스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알리 측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알리가 통신판매업자 신고를 허위로 했다고 보고 있다. 알리는 지난해 9월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란 이름으로 서울시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 대표자명은 ‘휴이왓신신디’,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시 중구’, 호스트 서버 소재지는 ‘서울시 금천구 가산로’로 신고했다. 공정위는 알리 코리아가 실제 쇼핑몰 운영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리인 역할만 할 뿐 쇼핑몰 운영·관리 업무는 해외 본사나 다른 법인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알리·테무에 대한 조사가 거의 마무리됐다. 다음 회의 안건으로 올라올 것”이라면서 “이달 내 조사 결과 발표가 가능하다”고 했다. 개보위는 알리·테무가 개인정보 국내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지난 3월 조사에 나섰다. 법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된다.

2024-07-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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