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전기차 개소세 2026년까지 감면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전기차 개소세 2026년까지 감면

강동용 기자
강동용 기자
입력 2024-07-26 00:04
수정 2024-07-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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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민생 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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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의 시설이용료를 내고 1년간 수영장을 다닌 회사원은 연 36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2026년 말까지 연장되지만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줄어든다.

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30%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가 새로 포함됐다. 연 급여 70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달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시설 이용료 외에 개인 훈련비 등 강습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부터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한도는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축소된다. 반면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차(400만원)는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하이브리드 차량 판매 추이와 심층 평가 결과 내연기관차와 경쟁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막걸리에 바나나향·딸기향·초콜릿향 등 각종 향료나 색소가 들어가도 세율이 낮은 탁주로 인정된다.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그간 향료와 색소가 들어간 막걸리는 기타 주류로 분류돼 탁주보다 높은 주세를 적용받아 다양한 전통주 생산에 걸림돌이 됐다.

주류가 나무통에서 숙성되는 과정에서 손실되는 양의 허용 범위가 2배로 늘어난다. 영세 주류 제조자의 관리 부담을 덜어 주는 차원이다. 기존에는 나무통에서 숙성되는 위스키와 브랜디에 대해서만 연 2%의 손실분이 인정됐다. 앞으로는 나무통에서 숙성하는 모든 주류에 대해 4%의 손실분이 인정된다.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람의 혈액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됐다. 반려동물의 원활한 질병 치료를 지원하는 개정안이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은 기존 건당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연간 한도는 인당 연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깎인다. 영세 사업자의 단순 착오 등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2024-07-2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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