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 역대 3번째
13일 오후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종가가 나타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89포인트(3.43%) 떨어진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증시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이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2020.3.13 연합뉴스
금융위는 이날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폭락장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공매도 거래 규모는 하루 1조원 이상으로 급증했다. 공매도 세력이 그만큼 이런 투자 기법을 활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공매도 금지 카드는 꺼낸 것은 시장 안정 조치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또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17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지수도 600선이 붕괴했다. 증시 폭락에 이날 장중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2.89포인트(3.43%) 떨어진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39.49포인트(7.01%) 내린 524.00으로 마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