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닌 지하 주차장
동시 진입시에는 오른쪽 도로 차에 우선권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 두고 과실 유무 판단
2018년 한 해 동안 총 21만 714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동차 등록 대수(2702만 3553대) 기준으로 100대당 1대 꼴로 사고가 일어난 셈이다. 한순간의 방심과 예상치 못한 상대방 차량의 돌발 행동 등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지만, 일단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 차량과 과실 비율을 따지는 일도 중요하다. 서울신문은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와 함께 자주 일어나는 자동차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자동차사고 몇 대 몇!’ 기사를 연재한다.
A씨는 2017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나서 주차장 내 사거리로 진입하다 차 왼쪽을 부딪쳤다. 사거리에서 직전 하던 A씨의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한 B씨가 A씨 차의 왼쪽을 들이박은 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살펴보더니 “A씨의 사고 과실 비율이 40%”라고 말했다. 별안간 추돌한 A씨는 억울한 나머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은 얼마일까.
14일 손해보험협회 통합상담센터에 따르면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 A씨가 30%, B씨가 70%로 결론났다. 지하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서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가 있으면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진로를 양보해야 하고,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에는 오른쪽 도로의 차에 우선권이 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이러한 기준과 함께 운전자의 현저한 과실 유무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건은 A씨와 B씨 차의 파손부위와 당시 속도, 진입한 거리 등을 살펴봐도 A씨의 차가 명백하게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했을 때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양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애초 4대 7이었던 과실 비율은 3대 7로 조정됐다.
다만 B씨 차의 진행방향에 진입금지 표시나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에 별도로 진입금지 표시가 있거나 주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하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우선권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서행하면서 차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동시 진입시에는 오른쪽 도로 차에 우선권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 두고 과실 유무 판단
자동차사고 몇대 몇!
아이클릭아트 제공
A씨는 2017년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서고 나서 주차장 내 사거리로 진입하다 차 왼쪽을 부딪쳤다. 사거리에서 직전 하던 A씨의 차를 제대로 보지 못한 B씨가 A씨 차의 왼쪽을 들이박은 것이다. 보험사 직원이 출동해 사고 현장을 살펴보더니 “A씨의 사고 과실 비율이 40%”라고 말했다. 별안간 추돌한 A씨는 억울한 나머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과연 이 사고에서 A씨와 B씨의 과실 비율은 얼마일까.
자동차사고 몇대 몇!
손해보험협회 제공
손해보험협회 제공
이 사건은 A씨와 B씨 차의 파손부위와 당시 속도, 진입한 거리 등을 살펴봐도 A씨의 차가 명백하게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다만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했을 때 B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양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따라 애초 4대 7이었던 과실 비율은 3대 7로 조정됐다.
다만 B씨 차의 진행방향에 진입금지 표시나 상대방 차량의 진행방향에 별도로 진입금지 표시가 있거나 주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지는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하주차장과 같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는 먼저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차에 우선권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서행하면서 차나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