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호 행정안전부 제2차관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반기에 집행하든 하반기에 집행하든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315조원에 달하는 정부지출을 4개 분기 중 어느 시기에 집중하느냐에 따라 연중 경제 흐름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민간투자가 부진하고 실물경제가 침체된 경우 공공부문이 예산집행을 서둘러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는 시기에는 공공지출을 분산시킴으로써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조기집행으로 자치단체 금고평균잔액이 줄어들어 이자 수입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가 주민이 납부한 세금 또는 국가가 교부한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고 보유함으로써 이자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 아니다. 자치단체가 현금을 많이 보유하면 그만큼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공공이 자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보다는 경제주체인 민간에 신속히 넘겨서 소비나 투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단체는 2008년까지는 연간예산의 70% 안팎을 하반기에 집행해 왔다. 상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하반기에 집행하는 관행에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해마다 연말이면 불용예산을 처리하기 위한 보도블록 교체나 도로 굴착공사로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2009년 조기집행이 시작된 뒤 이런 모습은 많이 줄고 있다.
그리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지방 세수가 증가하고 지방교부세(내국세의 19.24%)도 동반성장해 결국 지방의 재정 수입이 확대되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
올 하반기에는 무엇보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는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제흐름이 전망된다.
따라서 공공지출은 이런 경제흐름을 보완하고 상쇄하는 방향에서 지출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상반기에 공공부문이 좀 더 많이 지출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는 하반기에는 지출을 줄임으로써 변동폭을 완화할 수 있다.
올 조기집행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일자리 창출사업 등 서민경제와 직결된 사업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비효율이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특히 중점을 두고 있다.
국가에서도 지자체 조기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차입을 할 경우 발생하는 이자비용에 대해 전년도에는 2%까지 보전했지만 이번에는 3% 범위 내에서 실제 지출 이자를 보전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던 인센티브도 전년도보다 확대할 방침이다.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리를 통해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예산운영의 확고한 규범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
2011-02-0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