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토를 이용 목적에 따라 구분하고 각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독 국립공원에 대해서만 개발행위를 제한한다는 민원이 많다. 예를 들어 경관이 수려한 숲 속에 집을 짓거나 길을 내고 싶은데 국립공원이라서 안 된다는 것이다. 이는 국립공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거주지역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
국립공원 내에서도 방파제나 항만, 교량 등의 입지가 가능하며 마을지구에서는 건폐율 제한이 오히려 일반지역보다 완화되어 있다. 또한 휴게소나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전시장, 자연학습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설 수도 있다. 국립공원은 우수한 자연자원을 후손대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에 맞는 다양한 규칙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이용방법들을 찾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계획부장 김상식
국립공원 내에서도 방파제나 항만, 교량 등의 입지가 가능하며 마을지구에서는 건폐율 제한이 오히려 일반지역보다 완화되어 있다. 또한 휴게소나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전시장, 자연학습장, 호텔, 콘도미니엄 등이 들어설 수도 있다. 국립공원은 우수한 자연자원을 후손대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목적에 맞는 다양한 규칙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이용방법들을 찾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것들은 할 수 있는’ 국립공원이 될 것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계획부장 김상식
2011-06-0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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