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경찰은 수사 기본부터 갖춰라/백민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경찰은 수사 기본부터 갖춰라/백민경 사회부 기자

입력 2011-06-02 00:00
수정 2011-06-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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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5급 상당 과장 A는…(중략) 수십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것임.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 국립축산과학원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것으로 추정.’

지난달 31일 서울신문의 ‘농진청 간부 공무원의 차명계좌 금품수수’ 관련 보도 직후 경찰청 특수수사과가 언론에 배포한 자료 중 일부다.

그러나 실제 A씨는 5급(사무관)이 아니라 4급(서기관) 상당의 간부급 공무원이다. 축산과학원 인사·홍보 담당자도 “보직을 맡고 있는 A씨는 4급에 해당한다.”고 이를 확인했다. 공무원은 그 직급과 직위 등에 따라 간부인지 아닌지로 나뉘고, 이에 따라 수사 방향과 파장도 달라지는데 경찰은 친절하게도(?) 수사 대상자의 신분을 낮춰서 발표한 것이다.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의가 아니라면 경찰이 차명계좌까지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는 공직자를 수사하면서 직급 등 가장 기본적인 신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셈이다.

문제는 이뿐이 아니다.

“유명인도 아니고, 무슨 원장급도 아닌데 이걸 꼭 써야 되겠습니까?”

금품수수 수사를 맡은 담당 경찰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기사가 되겠느냐.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내뱉었다. 특수수사과는 꼭 유명인이나 ‘급’ 정도 되는 인물만 수사하는 곳은 아니다. 최근 대통령 사촌과 관련된 대학 분규에 특수수사과가 나서 상대방을 ‘표적 수사’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어난 마당에는 더욱 그렇다.

경찰은 심지어 이례적으로 해당 기자가 어느 기관을 통해 취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언론에 설명자료까지 배포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공직복무관리관실에서 이미 한달여 전에 자술서까지 받아 조사를 마치고 수사의뢰한 사항을 경찰은 아직 해당 공무원의 계좌 압수수색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기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 취재했는지 조사하기보다, 범죄사실과 관련된 수사에 더 힘쓰길 바란다.

현재 경찰은 검찰과 수사권 조정을 놓고 기 싸움 중이다. 그러나 지지부진한 수사와 언론 차단, 수사 대상자에 대한 소홀한 신원 파악 등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경찰의 오랜 염원인 수사권 독립은 더 멀어질지 모른다.

white@seoul.co.kr
2011-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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