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법조비리 줄이려면/부창순 제주동부경찰서 인권보호관

[발언대] 법조비리 줄이려면/부창순 제주동부경찰서 인권보호관

입력 2011-12-09 00:00
수정 2011-12-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부창순  제주동부경찰서  인권보호관
부창순 제주동부경찰서 인권보호관
10일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공표한 지 63주년이 되는 날이다. 최근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논의가 한창이다.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을 때마다 검찰이 주장하는 논리 가운데 하나가 경찰의 인권침해이다.

경찰의 입장만을 대변하려는 주장은 아니지만, 검찰은 검찰만이 인권보호기관인 듯 규정한 형법 제139조 등의 문언(文言)을 내세우고 있다. 경찰이 마치 인권침해기관이라도 되는 양 검찰은 언론 등을 통해 “경찰은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검찰이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인식으로 실제로는 양 기관 모두 인권침해의 역사를 안고 있다. 2010년 통계를 보면 경찰과 검찰 근무자 1인당 인권침해 진정건수는 경찰이 0.092건이고, 검찰은 0.181건으로 검찰이 2배 많다.

경찰은 2005년 10월부터 모든 사람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자 경찰활동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직무기준을 정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시행 중이고, 2010년 12월부터 ‘구속피의자 송치 전 피의자 면담 제도’를 통해 경찰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인권보호관이 점검하고 있다. 지난 5월부터는 인권침해·편파수사 시비를 불식시키고 고소·고발 등 민원사건 처리과정에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한 ‘수사관 교체요청제도’를 마련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기소권, 경찰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형 집행권을 모두 독점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려고 국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취지와 국민의 검찰 개혁 목소리에 검찰은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주의의 대전제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경찰에 수사권을 주면 굳이 검찰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 전담 수사처를 만들지 않아도 법조 비리는 줄어들 것이고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것이며, 국가청렴도가 경쟁력인 시대에 청렴 선진국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2011-12-0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