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내 아버지는 이모부 손재규씨다.” 배우 출신 손지창씨의 친부는 전 MBC 아나운서 임택근씨다. 하지만 손씨는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주위에서 네 성을 찾으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나는 손씨가 좋다.”고 말했다. 그에게는 생물학적인 아버지보다 미혼모의 아들인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 줬던 이모부가 진짜 아버지라는 것이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법적으로 미혼이다. 하지만 첫번째 동거녀인 루아얄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뒀다. 지금은 세 아이를 둔 두번째 동거녀 트리르바일레와 동거 중이다. 그들은 정식 결혼도, 사실혼 관계도 아닌 ‘시민연대협약’에 의한 파트너 관계다. 사회복지와 세금, 자녀 교육 등에서는 결혼과 같은 혜택과 보호를 받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신고만으로 쉽게 갈라설 수 있다.
과거 가족은 ‘한 가구에서 주거를 같이하는 혈연집단’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념도 혈연공동체에서, 이제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동거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케인 부부는 아내가 첫번째 결혼에서 낳은 두 딸과 함께 산다. 그는 법원에 이 딸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세번째 부모로 등록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승소했다. 케인은 자신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딸들이 다른 아버지를 통해 건강보험과 교육 등의 혜택을 받기를 기대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혼, 동성결혼, 혼외출산 등이 증가하면서 3명 이상의 부모를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현재 법적으로 한 아이의 부모 수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부모의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법을 폐지한다는 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고, 8월 하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워싱턴 DC와 델라웨어주는 최근 세번째 부모를 ‘실질적 부모’ 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실질적 부모’로 등록하면 아이에 대해 부모와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최소 6개주가 세번째 부모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를 전통적인 가족·부모 역할의 해체나 위기로만 볼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가족과 부모의 개념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법적으로 미혼이다. 하지만 첫번째 동거녀인 루아얄과의 사이에 네 자녀를 뒀다. 지금은 세 아이를 둔 두번째 동거녀 트리르바일레와 동거 중이다. 그들은 정식 결혼도, 사실혼 관계도 아닌 ‘시민연대협약’에 의한 파트너 관계다. 사회복지와 세금, 자녀 교육 등에서는 결혼과 같은 혜택과 보호를 받지만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신고만으로 쉽게 갈라설 수 있다.
과거 가족은 ‘한 가구에서 주거를 같이하는 혈연집단’이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전통적인 가족이 아닌 다양한 가족 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가족에 대한 개념도 혈연공동체에서, 이제는 유대감을 바탕으로 하는 동거인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미국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케인 부부는 아내가 첫번째 결혼에서 낳은 두 딸과 함께 산다. 그는 법원에 이 딸들의 생물학적 아버지를 세번째 부모로 등록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지난해 승소했다. 케인은 자신이 세상을 먼저 떠나도 딸들이 다른 아버지를 통해 건강보험과 교육 등의 혜택을 받기를 기대했다.
최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이혼, 동성결혼, 혼외출산 등이 증가하면서 3명 이상의 부모를 인정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대부분의 주는 현재 법적으로 한 아이의 부모 수를 2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 상원은 부모의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법을 폐지한다는 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켰고, 8월 하원 투표를 앞두고 있다.
워싱턴 DC와 델라웨어주는 최근 세번째 부모를 ‘실질적 부모’ 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한다. ‘실질적 부모’로 등록하면 아이에 대해 부모와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갖게 된다. 지난 10년 동안 미국의 최소 6개주가 세번째 부모의 권한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이를 전통적인 가족·부모 역할의 해체나 위기로만 볼 시기는 지난 것 같다. 가족과 부모의 개념이 점차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세상이다.
최광숙 논설위원 bori@seoul.co.kr
2012-07-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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