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국사회에서 소통이 화두다. 소통을 강조하는 현실은 현재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정치무대에서의 소통 부재도 문제지만, 어쩌면 정치와 국민 사이의 소통 부재가 더 큰 문제다.
이미지 확대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교수
우리는 정치와 국민 사이의 소통을 위한 훌륭한 제도를 갖고 있다. 조선시대에 정치와 국민(유학자·유생)을 연결해 준 틀은 대간(臺諫)이었고, 그 취지는 공론(公論)의 장려였다. 현재로 보자면, 그 틀은 바로 지상파 방송이나 중앙 일간지로 대표되는 언론이고, 그 취지는 말 그대로 정론(正論)일 것이다. 그런데 대간이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한 때는 조선왕조 500년에서 매우 짧았고, 60년이 훌쩍 넘은 현재 대한민국에서도 언론이 제 기능을 담당한 시기는 전혀 길지 않다. 그래서 조선후기 실학자들은 대간제도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21세기 한국에서도 개혁 대상 가운데 하나로 언론을 꼽는 이가 적지 않다. 그렇다면 언로를 열기 위해 만든 제도가 왜 언로를 막게 되었을까?
정두희 교수의 ‘조선시대의 대간연구’에 따르면, 실학자 성호 이익(1681~1763)은 대간제도를 비판하면서 그 이유 중 하나로 풍문탄핵을 꼽았다. 풍문탄핵이란 대간에서 고위관료를 탄핵할 때 탄핵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모든 사림(士林)이 알고 있다.”는 말로써 탄핵할 수 있음을 뜻한다. 이른바 사림의 공론인 것이다. 이 제도는 증거 없는 탄핵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으나, 고위관료를 탄핵할 때 완벽한 증거를 일일이 요구한다면 사실상 탄핵이 불가능해지겠기에 공론의 진정성을 믿고 실시한 제도였다. 그런데 16세기부터 이미 정쟁과 당쟁이 격화되면서 공론의 진정성은 실종되었다. 애초 좋은 취지의 풍문탄핵은 오히려 당론(黨論)을 펴기 좋은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
다산 정약용(1762~1836)은 대간의 자질을 특히 문제 삼았다. 대간에 임명된 자들이 소신 있는 정론을 펴기는커녕 시류에 편승해 상하좌우의 눈치나 보고, 탄핵을 하더라도 겉과 속이 달라 공석에서는 법을 운운하며 엄한 문책을 말하면서도 사석에서는 직책상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 일쑤인 세태를 신랄하게 꼬집었다. 특히 공론이란 누구나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간에게만 그런 권한을 주다 보니 오히려 언로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택리지’로 유명한 청담 이중환(1690~1752)은 뒤에서 대간을 조정하는 이조전랑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조선왕조에서는 고위관료를 제대로 감시하고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간의 신분이 보장돼야 하겠기에 대간의 추천권을 이조판서(정2품)가 아닌 전랑(정5품)에게 일임했다. 또한 이렇게 중요한 이조전랑 자리이기에, 떠나는 전랑이 후임을 지명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고위권력으로부터 언론을 최대한 독립시킨 것이다. 그러나 정치무대에서는 바로 이 전랑 자리에 자기 진영 사람을 앉히기 위한 싸움이 불붙었고, 동서 붕당이 나뉜 계기도 바로 이 자리싸움 때문이었다. 당쟁이 일상사가 되어버린 조선후기에 대간의 인사를 좌지우지할 위치에 있던 이조전랑은 대간들을 조종해 상대 붕당의 인물을 수시로 공격했다. 공론을 빙자한 정치공세이자, 국론의 전달이 아닌 당론의 강요였던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떨까? 아니면 말고 식의 저급한 비방(풍문) 기사는 오늘도 여지없이 홍수를 이룬다. 종이신문을 들어도 그렇고 인터넷을 켜도 그렇다. 다산 정약용이 만약 환생한다면, 공석과 사석에서 말이 다른 기자들의 자질을 문제 삼지 않겠는가? 또한 언로를 개방하기보다는 독점하려는 행태에 분노하지 않겠는가? 편집권에 일일이 간섭하고 뒤에서 인사권을 휘두르는 사주들에 대해 이중환은 또 뭐라 하겠는가? 사실과 정론으로써 정치와 국민을 연결해 줘야 할 언론이 오히려 진영논리에 매몰돼 보이는 작금의 행태는 조선후기 실학자들이 왜 대간제도를 비판하고 심지어 그 폐지까지 극론했는지 돌아보게 한다. 국민이 언론에 휘둘리지 말고 부단히 감시해야 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2012-11-29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