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기 사회부 기자
2007년 3월 법무부는 과거사 진상 규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여론의 지적에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냈다. 법무부가 언급한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은 같은 해 11월 대필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고, 위원회는 재심을 권고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23년여 만인 지난 13일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991년 사건 발생 당시 강씨를 ‘동료의 죽음을 방치하고 유서까지 대신 써 준 죄인’으로 낙인찍었던 수사팀원들은 이후 대법관, 민정수석,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영전했다. 이 때문일까. 과거사 정리에 적극 협조하겠다던 검찰은 7년의 세월 동안 진상 규명으로 밝혀진 자신들의 과오는 망각했다. 머릿속에서 지워진 ‘사과’와 ‘반성’은 납득 불가능한 원칙론과 형식 논리로 채워졌다.
지난 19일 ‘어차피 상고할 것’이라는 강씨의 예상처럼 검찰은 “과거 대법원에서도 유죄 증거로 채택됐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감정 결과의 신빙성에 대해 다시 한번 판단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상고했다.
재심 제도는 증거가 위조됐거나 증언이 허위인 경우, 긴급조치 위헌 결정 등 무죄를 선고할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발견됐을 경우 과거 확정 판결을 다시 심리하는 것이다. 군사 독재정권에서 자행됐던 수사기관의 감금, 허위자백, 증거조작 등 불법수사에 침묵하고 유죄 판결을 쏟아냈던 사법부의 자기반성이 반영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을 검찰만 모르는 걸까. 검찰은 20일 영화 변호인의 모티브가 된 ‘부림사건’ 재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는 등 과거사 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상고한 과거사 사건 가운데 최근 무죄가 유죄로 번복된 경우는 없었다. 반면 과거 유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로 확정된 사건에 대해 검찰은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지난 17일 검찰은 “사실관계 확정의 문제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며 수천억원대의 배임 혐의 등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해 재상고를 포기했다. 검찰의 상고 기준이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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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