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두통에 소화제 처방하는 국회/홍희경 정치부 기자

[오늘의 눈] 두통에 소화제 처방하는 국회/홍희경 정치부 기자

입력 2014-07-16 00:00
업데이트 2014-07-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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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 사회부 기자
홍희경 사회부 기자
2007년 전면 개정된 ‘의사상자 예우법’은 ‘직무 외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이의 생명, 신체, 재산을 구하다 사망한 사람’을 의사자로 정했다. 규정에 따라 지금껏 정부가 지정한 의사자는 470여명, 세월호가 침몰할 때 승객을 구하던 중 사망한 3명도 포함됐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월호특별법 조항 중 ‘희생자 전원 의사자 대우’ 조항에 거부감을 느낀 이유는 이 조치가 세월호 희생자 293명과 이미 검증을 거쳐 의사자로 지정된 470명의 명예를 모두 훼손시킬 수 있다는 걱정 때문이었다.

15일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2015학년도에 한해 세월호 희생자 형제, 자매들의 정원 외 특례입학을 허용’하는 특별법이 무난하게 통과됐다. 세월호 가족 중 대상자가 20명 남짓인데다 대학이 호응할지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은 둘째치고, 번지수를 잘못 찾은 세월호 대책이 아닌지 의심이 들었다.

따져 보자는 마음으로 이날 세월호특별법안에 대한 350만명의 지지서명을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세월호 대책위원회를 취재했다. 그런데 대책위가 밝힌 사실은 국회 논의 맥락이나 지금껏 알려진 바와 달랐다.

대표적인 게 의사자 지정 문제다. 대책위가 원한 것은 2001년 9·11 테러 희생자와 소방관들이 ‘영웅’(Hero) 칭호를 얻고 추모되듯, 그래서 9·11 이전과 이후 미국이 바뀌었듯 세월호와 희생자가 기억되는 것이었다. 국회는 이 바람을 ‘정부는 희생자 전원을 세월호 의사자로 인정해 예우하고, 의사자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란 특별법 조항에 반영했다.

실상 의사자란 용어는 같지만 ‘의사상자 예우법’에서 규정한 의사자와 세월호특별법의 의사자는 예우와 보상 측면에서 크게 다른데, 개념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며 가족들은 특혜 논란을 사게 됐다. 국회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의사자란 용어를 배제하자는 가족들의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고, 언론은 의사자란 용어를 검증 없이 기존의 뜻 그대로 사용했다. 때문에 특혜 논란이 불거지며 대책위가 최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철저한 진상 규명 방안 마련에 관한 논의는 본회의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국회에서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혼란과 오류가 생긴 원인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는 “국회는 생각보다 더 정치적이고, 정부는 생각보다 단기실적 지향적이고, 언론은 생각보다 법안을 분석하지 않은 채 받아적는 것 같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갑자기 엉뚱한 이야기 하나가 떠올랐다. … 그레고리 잠자가 어느 날 눈을 떴더니 머리가 아팠고, 이마에 피가 굳어 있었다. 어떻게 생긴 생채기인지, 뇌출혈은 없는지 궁금해 마을의 촌장을 찾았다. 상처를 보고 걱정을 늘어놓던 촌장은 약효가 좋아 선풍적 인기인, 게다가 최근 특허가 끝나 공급이 늘어난 소화제를 한 움큼 건넸다. 잠자가 “두통 때문에 먹지도 못하는데 소화제는 필요없다”고 했지만, 촌장은 관례상 소화제를 먹어야 한다고 우겨댔다. … 그러니까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는 한끝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saloo@seoul.co.kr
2014-07-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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