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가 개조의 세 가지 방법/장철균 서희외교포럼대표

[기고] 국가 개조의 세 가지 방법/장철균 서희외교포럼대표

입력 2014-08-13 00:00
수정 2014-08-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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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균 서희외교포럼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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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의 침몰, 유병언씨의 죽음과 검·경의 엇박자 수사, 그리고 특별법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난맥상을 국민 모두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세월호 사고는 권력과 이권이 밀착된 구조적 비리가 그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국가 개조를 선언했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혁신위원회를 뒀다. 하지만 소통 부족 등으로 오히려 청와대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국회도, 정치권도, 관료도, 언론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즈음에서 우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한국은 상반된 두 얼굴을 갖고 있다. 최단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모범적인 국가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 부패지수가 매우 높다는 부정적 평가도 있다. 압축 성장은 압축 갈등을 동반했으나 갈등해결 능력은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민주화로 여야 정권교체는 이뤘지만 대권정치의 이전투구로 인해 오히려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사회,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회’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처방전은 국가를 개조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개조의 거대담론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제2의 도약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하는 것이 최종 목표임을 유념해야 한다. 공직자의 의식과 기존의 관행이 과거와 결별하지 못하면 국가개조는 정치적 구호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제도는 단번에 개조할 수 있어도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권력과 이권이 밀착하는 조직적 부패의 고리를 단절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김영란법’과 같은 공직자윤리법을 채택해야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부패를 근절하는 데 있어 강력한 징벌적 규범만 한 것이 없다. 그리고 이 규범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기관의 공인에게 적용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 그래야 권력의 사유화를 예방할 수 있고 부패의 연결고리도 차단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다음으로 권력의 무게 중심이 위에 집중돼 있는 전근대적 권력구조를 개조해야 한다. 권력의 집중은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민주주의의 원칙에 따라 권력을 아래로 분산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과 ‘군림하는 국회의원’의 과도한 권한을 재편성하고,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되 그에 따른 책임도 공유하는 민주적 지방자치제도를 구현해야한다. 이 문제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헌 과정에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대학진학이 목적이 되어 버린 비정상적인 교육제도를 개조해야 한다. 9년제 의무교육을 제도화하고 인성교육을 함양해 일그러진 자화상을 정상화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선진화를 이루어 명실공히 선진국이 될 수 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다. 국민의식의 개혁도 필요하지만 먼저 사회지도층이 법을 지키고 비리를 멀리해 부패의 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국가개조의 순서라고 생각한다.
2014-08-13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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