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담뱃값 지방세 비중 확대

[이슈&논쟁] 담뱃값 지방세 비중 확대

입력 2014-09-24 00:00
수정 2014-09-2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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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겁다. 하지만 인상 여부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담뱃값 인상을 통해 늘어나는 조세 수입을 어디에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국세로 귀속시키는 것과 지방세로 귀속시키는 것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다.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은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지방세분은 44%로 하락하고 국세분은 66%가 된다면서 담배 과세 자체가 지자체 세수보전책으로 출발했다는 점을 상기시킨다. 반면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세인 담배소비세 자체가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보다는 국세 비중이 높은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 <贊> 농지세 인하 보전책으로 담배세 도입… 목적사업 주체에 조세 수입 귀속돼야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

정부는 세제개편안을 통해 현행 2500원인 담뱃값을 기준으로 할 때 이를 4500원으로 2000원 인상하기 위해 새로 1768원의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건강부담금,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는데 개편안에서는 기존에 부과하던 세금을 올리는 한편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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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
김홍환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문위원
이 밖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이 추가됐는데 개별소비세 부과를 통해 종량세로 부과하던 세금을 물가와 연동하는 종가세를 도입하는 것이다. 종량세는 해당 상품의 출고 가격에 상관없이 양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하며, 종가세는 가격과 연동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담배에 대한 과세 체계 개편에 대해 크게 세 가지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첫째, 담배에 대한 과세의 전통적인 견해인 ‘외부성의 내부화’가 이루어지 못한 과세체계 개편이라는 것이다.

현재 담배에는 담배가 폐기물을 발생시키고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을 주므로 폐기물 부담금과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외부성의 내부화 수단으로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가 유발하는 ‘외부불경제’로서 화재가 있는데, 2012년 기준 담배는 전체 화재 원인의 15.7%로 전기에 이어 2위 머물고 있다.

이런 점에서 화재에 대한 소방목적 과세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화재가 재산 및 인명상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세제개편 내용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둘째, 담배에 대한 과세의 현실적인 목적이 조세 수입의 확보인데 조세 수입의 배분에도 문제가 있다.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을 귀속 주체에 따라 크게 지방세와 국세로 구분한다면, 현재 지방세는 전체 1550원 중 962원으로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세는 588원으로 38%이다. 개편안을 기준으로 하면 지방분은 44%로 하락하고 국세분은 66%가 된다.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을 기준으로 인상률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51% 인상되는 반면에 국세는 218% 인상된다. 특히 담배에 대한 과세는 1985년 당시 지방세이던 농지세 인하에 따른 세수보전책으로 담배소비세가 도입됐고, 이후 1989년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 담배 전매의 이익금을 모두 담배소비세로 전환했던 역사성을 고려할 때 지방세 영역이므로 이번 세제개편은 중앙정부가 법령 선점권을 통해 지방세를 국세로 일부 전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셋째, 새로 신설되는 개별소비세의 조세 성격에 문제가 있다. 개별소비세는 1976년 사치성 물품의 소비 억제를 위해 도입된 특별소비세가 2008년에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따라서 현행 과세 대상은 녹용, 로열젤리, 보석, 고급 모피 등 사치성 물품이다. 그러나 담배는 서민중산층의 지출 부담이 큰 물품으로서 사치성 물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소비세 신설은 부적절하다. 특히 개별소비세를 물가와 연동한 종가세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므로 앞서 지적한 국세분과 지방세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국세 부과로 증가되는 세수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2014년 기준 소방예산 3조 2000억원 중 중앙정부 지출은 고작 1713억원으로 5%에 불과하고, 나머지 3조 450억원인 95%가 광역자치단체 지출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재정운영 원칙이나 과세원칙에 비뤄볼 때 목적을 정한 과세는 목적세로 도입해야 하며,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조세 수입이 귀속돼야 하는 게 지극히 타당하다. 따라서 정부의 발표대로 세수 증가분을 안전예산으로 활용하고, 담배의 외부불경제 효과를 내부화하며, 재정운용의 원칙을 지키려면 새로 부과하기로 한 개별소비세는 소방사무를 관장하고 소방재정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광역자치단체의 소방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로 대체돼야 한다.

또 담배 소비의 지속적 억제를 위해 종가세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면 담배에 대한 과세가 본래 지방세 영역이었음을 상기해 기존 담배소비세를 종가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안이 더 타당하다.

■ <反> 담배 세수 43%가 서울 등 수도권 편중… 일부선 ‘내지역 담배 사기’ 등 부작용도

최성은 한국조세재정硏 연구위원

담배 가격이 10년 만에 인상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인남성 흡연율을 보이고 있으면서도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담배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간의 물가인상분을 감안할 때 담배의 실질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왔다는 점에서 세수확보 차원을 넘어 금연정책의 일환으로 담배 가격 정책의 타당성이 충분한 시점이다. 담뱃값 인상의 타당성 논의와 더불어 간과할 수 없는 문제는 담배 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수증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이는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의 구조와도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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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은 한국조세재정硏 연구위원
최성은 한국조세재정硏 연구위원
우리나라 담배 판매 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과세 비중은 62%로 OECD 국가 평균 7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담배에는 현재 한 갑당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담배소비세 641원과 폐기물부담금 7원, 321원의 지방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 중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는 지방세이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건강보험료지원과 보건부문 지출을 담당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이 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 일반회계 세수입에 해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뿐이다. 2011년 기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은 약 1조 6000억원, 담배소비 세수는 약 2조 8000억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수는 약 1조 4000억원 규모이다.

담배 가격이 오르면 한 갑당 부과하는 부담금과 지방세의 인상이 필요한데, 지방자체 재원 확보를 위한 세원들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소위 사용처의 칸막이가 존재하는 부담금 인상이나 지방세의 인상은 국제적으로 낮은 담배의 낮은 과세비중을 높이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정부는 담배 가격 인상과 더불어 증가하게 될 세수의 흡수를 위해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고 담배 가격의 77% 세율을 부과하는 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담배세수 중 지방세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세원이 국세보다 지방세로서 더 적합하기 위해서는 세원의 지역적 분포가 대체로 균등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세 부담이 지역 주민들에게 비교적 고르게 분할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편익을 많이 받는 수혜자가 더 많은 조세 부담을 하는 수혜자 부담 원칙이 비교적 잘 적용될 수 있는 세원이어야 한다. 그런데 지방세인 담배소비세는 지역 간 편중 현상이 심하고, 비흡연자가 조세 부담을 지므로 부담분할이 고른 것도 아니며, 수혜자 부담 원칙에 적합하지도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지방세보다는 국세 비중이 높은 것이 타당하다.

담배소비세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담배세수의 43%가 서울·경기 지역에 편중돼 있고, 도 지역 시·군의 담배세수는 전체 담배세수 중 매우 작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담배세수의 지역편중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담배에서 지방세 비중이 늘어난다 해도 특정 지역에 세수 증가가 집중되는 것은 전반적인 국가재정 운용에서 볼 때 효율적이지 않다. 최근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급증하는 복지지출과 관련된 재정부담의 증가와 연계돼 있음을 감안하면, 이는 더욱더 비효율적 해법이다. 복지재정 부담으로 인해 지방재정이 어려운 곳은 주로 광역시 자치구인데, 광역시와 시군세인 현행의 담배세수는 복지지출 관련 재정 부담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는 과거 지방세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주요한 세원 중 하나였으나, 점차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담배소비 세수가 지방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약 15.5%에서 2011년 약 5.3%로 감소했다. 지방분권화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고 지방소득세가 확충되는 등 지방 자체 재원이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있어 향후에도 담배소비세 수입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규모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인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내 지역 담배 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던 점들을 볼 때, 담배 과세 중 지방세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흡연율 저감 필요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보인다.
2014-09-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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