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임시숙소제도로 범죄피해자 보호를/허기랑 진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독자의 소리] 임시숙소제도로 범죄피해자 보호를/허기랑 진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입력 2014-10-28 00:00
수정 2014-10-28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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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우리 사회는 범죄의 가해자 인권보호에만 관심을 가졌고 정작 중요한 범죄 피해자의 인권에는 신경을 덜 써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순을 조금이라도 덜고자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숙소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숙소제도란 살인, 방화, 가정폭력, 침입절도 등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안정을 위한 임시 거처를 제공해 주는 제도로 짧게는 1~2일, 최대 5일까지 머무를 수 있다. 사건 발생 초기부터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경찰예산을 최초로 확보해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임시숙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 요청이 있거나 담당경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간에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 야간에는 상황관리관이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심사한 뒤 숙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권역별 안전성과 건전성을 확보한 임시 거처가 가능한 맞춤형 숙소를 마련해 주고 피해 예방책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동안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전문보호기관에 입소하기 전에는 갈 곳이 없어 친지나 지인의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사생활 노출을 우려해 가까운 친인척 집에 머무는 것조차 꺼려 했던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 지원을 위해 임시숙소제도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허기랑 진도경찰서 교통조사계장
2014-10-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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