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서 들리는 말로 대한민국에는 임기가 정해진 선출직이 둘 있는데, 그중 하나는 대통령이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 동대표라고 한다. 필자가 동대표를 맡아 일을 해 보니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곳곳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문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택법시행령 제51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구성원 과반수가 뭉치면 그들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대표와 관리소장 간에 선의적 견제가 필요한데 관리소장은 자신의 안위상 동대표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입주자들의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의혹이 있어도 이를 개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자체에 의혹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 비리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공직자선거법을 준용해 동대표, 공급업자, 직원 모두에게 ‘비리 연루 시 30배 배상 각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둘째, 1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서류를 공개 장소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해야 한다. 셋째, 비리 의혹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민세 경기 고양시 강촌마을
문제 요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주택법시행령 제51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구성원 과반수가 뭉치면 그들 뜻대로 다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동대표와 관리소장 간에 선의적 견제가 필요한데 관리소장은 자신의 안위상 동대표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입주자들의 관심이 부족하기도 하고, 의혹이 있어도 이를 개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로는 입주민 30%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지자체에 의혹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응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다. 첫째, 비리 발생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공직자선거법을 준용해 동대표, 공급업자, 직원 모두에게 ‘비리 연루 시 30배 배상 각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해야 한다. 둘째, 100만원 이상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계약 서류를 공개 장소에 의무적으로 게시토록 해야 한다. 셋째, 비리 의혹이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입주자 누구라도 자유롭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전국의 지자체는 조례 제정을 통해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이민세 경기 고양시 강촌마을
2014-12-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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