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고 싶었고(내 돈이 들어가면 그때부턴 없던 관심도 생긴다), 다른 하나는 ‘벼락거지’(내 자산은 그대로인데 부동산이나 주식, 가상자산 등의 급등으로 벼락부자가 생겨나면서 상대적으로 빈곤해진 사람)는 면하자는 생각에서였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 처음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를 보니 고위공직자의 5.7%(112명)가 47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에선 15억 5000만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신고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0명의 국회의원이 18억 40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거나 5000만원까지 공제해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은 내년 1월부터 양도 및 대여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22%가 세금으로 나간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유예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시스템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을 이유로 1년 미뤄졌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춘다며 2년 더 유예돼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2년 전 논의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과세 신뢰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투기성 자금을 막고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가상자산을 비과세 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을 수 있게 해 국민의 자산 증식의 기회를 확대하자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가상자산 계좌 수가 670만개를 넘을 만큼 투자자가 많아졌다지만, 정치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자고 할 만큼 가상자산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자산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자칫 위험 투자를 부추기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착실히 돈을 모으는 다른 국민에겐 박탈감을 준다.
올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데 이어 지난달 홍콩에서도 승인되자 우리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고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제도권 안에서의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속성을 오인하진 말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법원 결정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도 성명서의 가장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비트코인은 랜섬웨어, 자금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신융아 경제부 기자
아니나 다를까, 올해 처음 가상자산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공개 결과를 보니 고위공직자의 5.7%(112명)가 47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국회에선 15억 5000만원에 이르는 가상자산을 신고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20명의 국회의원이 18억 40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과세를 유예하거나 5000만원까지 공제해 주자고 주장하고 있다. 예정대로라면 가상자산은 내년 1월부터 양도 및 대여분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된다.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면 지방세를 포함해 22%가 세금으로 나간다.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 붙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준이다.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가상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유예하자는 방침을 정했다. 당초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어야 했지만 시스템 정비와 투자자 보호 제도 마련을 이유로 1년 미뤄졌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맞춘다며 2년 더 유예돼 내년으로 연기된 상황이다. 2년 전 논의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과세 신뢰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투기성 자금을 막고 투자위험을 줄이기 위해 조속한 과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매매 수익에 대한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늘리고 가상자산을 비과세 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넣을 수 있게 해 국민의 자산 증식의 기회를 확대하자고 했다.
그런데 아무리 가상자산 계좌 수가 670만개를 넘을 만큼 투자자가 많아졌다지만, 정치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세 부담을 덜어 주자고 할 만큼 가상자산이 전 국민에게 보편적인 자산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는 자칫 위험 투자를 부추기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을 내고 착실히 돈을 모으는 다른 국민에겐 박탈감을 준다.
올해 1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된 데 이어 지난달 홍콩에서도 승인되자 우리도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하고 활성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흐름에 맞춰 제도권 안에서의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속성을 오인하진 말자.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은 법원 결정에 따라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서도 성명서의 가장 마지막에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비트코인은 랜섬웨어, 자금세탁, 제재 회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우리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지만, 비트코인을 승인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는다.”
신융아 경제부 기자
신융아 경제부 기자
2024-05-16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