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절차적 정당성 논란
헌재가 자초한 부주의와 무리수
‘사법 적극주의’, 위상 올랐지만
국가적 사안 다룰 능력 의구심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선고된다. 어떤 결정이 나와도 누구든 승복해야 한다. 하지만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을 제대로 감당할 만한 능력이 되는 기관인가 하는 의구심을 남겼다.헌재의 위상만 보면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최고의 위력을 발휘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87년 헌법 체제에서 출범한 초기에는 파리만 날려 일부 재판관은 변호사들을 만나 사건 제소를 부탁할 정도였다. 그러다 과외 금지·간통죄 위헌 등 적극적인 결정을 통해 사회 갈등을 매듭지으며 사회 변화를 이끌어 위상이 올라가고 국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영화검열 위헌 결정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의 ‘제한적 위헌 결정’보다 더 진보적이었다.
헌재의 정치적 효능감이 특히 두드러졌던 사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한 수도 이전 위헌 결정이었다. 헌재가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 주면서 여권에 ‘한 방’ 먹인 셈이 됐다. 이후 헌법재판을 선거에 패한 세력이 이긴 세력에게 반격하는 기회로 삼는 경우가 많아졌다. 톰 긴즈버그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 교수는 이를 헌법재판의 ‘보험이론’이라고 이름 붙였다.
정치권은 당시 한나라당처럼 ‘정치보험금’을 타면 대박이다. 그렇지 못해도 정치적 효과는 누리니 손해 볼 것이 없다. 문제는 과감한 ‘사법 적극주의’를 발동한 헌재다. 사법 적극주의는 양날의 칼. 그 위상은 올라갔지만 정치권의 정략적 도구로 활용되는 줄도 모르고 힘자랑을 하다가 깊은 늪에 빠졌다. 우리 헌재의 롤모델인 독일의 한 법학교수는 적극적인 한국 헌재를 보고 “용감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사실은 “위험하다”는 것을 에둘러 말한 것이다.
미국 사법부가 ‘정치적 문제’(political questions)라는 개념을 만들면서까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은 판단하지 않는 ‘사법자제’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치적 문제는 의회에서 해결하라는 원칙이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탄핵도 상·하원에서 최종 결정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해 헌재가 최종 결정하도록 한 것은 사법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초시계까지 사용하는 등 속전속결 처리에 치중하고, 검찰의 신문조서를 무리하게 증거로 채택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빚었다.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오든 국민 다수를 납득시키기 어렵게 됐다. 헌재가 자초한 부주의와 무리수가 빚은 결과다.
이번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양 진영은 찬탄·반탄으로 쪼개져 죽기 살기로 달려들었다. 그럴수록 실체적 진실에 집중하면서도 정치 편향성·절차적 흠결 논란으로 진실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했어야 했다. 원래 큰일 할 때는 사소한 것도 책잡히지 않게 조심해야 하는 법. 헌재는 어땠나.
취임 이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이 재판관들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4대4로 기각된 뒤 많은 이들은 헌재가 정치에 오염됐다는 생각을 했다. 처음에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용납할 수 없다며 탄핵에 공감하던 보수·중도층에서도 헌재의 행보에 “이거 뭐지”라는 반감을 갖기 시작했다.
최근 한덕수 대행의 탄핵 기각 결정문은 보수·진보 양쪽 법학자로부터 “정제되지 않았다”는 평을 들었다. 어떤 이는 “처음에는 인용을 하려다 급히 기각으로 바꾼 것 같은 이상한 결정문”이라고 했다. 재판관의 정치 지향성과는 별개로 논거의 타당성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래저래 헌재가 나라를 뒤흔드는 사안을 다룰 만한 ‘그릇’이 못 된다는 우려가 커졌다.
특히 선고가 기약 없이 지연돼 정국 혼란의 주범으로 지목된 현실은 뼈아픈 대목이다. 한쪽은 “윤석열을 빨리 파면하지 않아 헌재가 혼란을 낳고 있다”고 했고, 다른 한쪽은 “헌재의 침묵이 나라를 혼돈으로 몰고 있으니 빨리 기각하라”고 했다.
헌재가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국가적 혼란을 제대로 종결짓기는커녕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켰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럴 거면 헌재가 왜 필요한가”라는 시중의 ‘헌재 무용론’은 누구의 탓도 아닌 자업자득이다.
최광숙 대기자


최광숙 대기자
2025-04-0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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