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수사 때문에 소환된 수십 명의 전·현직 판사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전직 검사들도 검찰 조사를 앞두니 무섭더란다.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소환된 수십 명의 법관과 법원 직원 중 대다수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낮은 참고인 신분인데도 떨렸단다. 그래서인지 각종 압수수색 영장을 무더기 기각한 ‘법원’의 기개와 다르게 검찰의 부름을 받은 ‘법관’들은 가급적 검찰이 원하는 시간에 출석해 성실한 태도로 조사를 받았다. 참고인이라 출석 의무가 없고 조사에 전부 협조할 의무도 없지만, ‘그저 집에 가고 싶어서’ 검찰의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고 일부는 소회를 밝혔다. 조사라는 압박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만 가득하더란다.
서생 같은 판사들이라 유독 위축된 것만도 아닌 것 같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서 이뤄진 연구를 보면 조사받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다는 다급함은 혐의 인정을 넘어 허위자백의 동기가 될 때가 많았다. 검찰 피의자 신문 조서가 법정에서 자동 증거로 채택되고, 일단 검찰 자백 조서로 법정에서 간이공판이 시행되면 재판에서 제대로 따질 기회도 사라지는 한국 특유의 기묘한 사법 환경이지만 수사기관 추궁을 수용하려는 유혹 자체는 인간 보편의 심리인 것이다. 수사기관에서의 물리적 고문과 폭력이 줄어들기 시작한 1990년대 이후 국내의 주요 허위자백 사례 46건을 분석한 이기수 전남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2000년대 들어 협박, 기망, 회유, 장시간 조사 등이 허위자백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피의자들은 그렇다 쳐도 ‘직업으로서의 검사·수사관’들은 왜 허위자백을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것일까. 수사 당국이 나쁜 의도를 품었을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 분명한 피의자에게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게 해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주는 한편 자신의 수사 업무를 마무리 하고 집에 가야 한다는 일상적인 의도가 대부분이란다. 이 교수의 연구와 일본의 허위자백을 연구한 ‘전락자백’, 미국 사례를 연구한 ‘허위자백과 오판’도 그런 취지로 설명한다. 이쯤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든 수사 당국 입장에서든 허위자백과 관련해선 ‘집이 문제다’. 물론 일상 수사 업무가 허위자백 가능성과 맞닿은 이 구조를 한나 아렌트라면 ‘악의 평범성’, 막스 베버라면 ‘관료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다시 사법농단 수사로. 이 수사에선 ‘누가 처벌될 것인가’만큼 ‘이후 재판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법관 사찰,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이들은 사법부의 비주류가 아니라 공식 직함을 지닌 엘리트 간부였다.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사법부 내 업무 처리 프로세스 전반의 문제가 수사로 드러났단 얘기다.
이 거대한 문제를 법원은 해결할 수 있을까. 법관들의 논의에서 그런 의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정식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금까지 법관 자신들의 인사 문제에만 관심을 드러내 왔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법관의 재판부 배치 기준 정비, 일선 법관 뜻을 반영한 지법원장 보임 방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회의 상영 내지 녹화 의안 등이 지금까지 법관회의 주요 안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재판을 녹화할지가 아니라 법관회의를 녹화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허위자백을 걸러낼 수 있는 재판 제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법관회의에 하기엔 생뚱맞고, 곧 사라진다는 법원행정처에 하기엔 민망하게 돼 버렸다.
saloo@seoul.co.kr
홍희경 소셜미디어랩 기자
피의자들은 그렇다 쳐도 ‘직업으로서의 검사·수사관’들은 왜 허위자백을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것일까. 수사 당국이 나쁜 의도를 품었을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범행을 저질렀을 것이 분명한 피의자에게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게 해 새롭게 태어날 기회를 주는 한편 자신의 수사 업무를 마무리 하고 집에 가야 한다는 일상적인 의도가 대부분이란다. 이 교수의 연구와 일본의 허위자백을 연구한 ‘전락자백’, 미국 사례를 연구한 ‘허위자백과 오판’도 그런 취지로 설명한다. 이쯤 되면 피의자 입장에서든 수사 당국 입장에서든 허위자백과 관련해선 ‘집이 문제다’. 물론 일상 수사 업무가 허위자백 가능성과 맞닿은 이 구조를 한나 아렌트라면 ‘악의 평범성’, 막스 베버라면 ‘관료화’라고 부를 수도 있겠다.
다시 사법농단 수사로. 이 수사에선 ‘누가 처벌될 것인가’만큼 ‘이후 재판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법관 사찰, 재판 개입 의혹을 받는 이들은 사법부의 비주류가 아니라 공식 직함을 지닌 엘리트 간부였다. 단순한 일탈 행위가 아니라 사법부 내 업무 처리 프로세스 전반의 문제가 수사로 드러났단 얘기다.
이 거대한 문제를 법원은 해결할 수 있을까. 법관들의 논의에서 그런 의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대법원 규칙에 근거해 정식 출범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금까지 법관 자신들의 인사 문제에만 관심을 드러내 왔다. 사법농단 수사 착수 이후 법관의 재판부 배치 기준 정비, 일선 법관 뜻을 반영한 지법원장 보임 방안, 법관 근무평정 개선, 법관회의 상영 내지 녹화 의안 등이 지금까지 법관회의 주요 안건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국 법관들이 모여서, 재판을 녹화할지가 아니라 법관회의를 녹화할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허위자백을 걸러낼 수 있는 재판 제도 개편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법관회의에 하기엔 생뚱맞고, 곧 사라진다는 법원행정처에 하기엔 민망하게 돼 버렸다.
saloo@seoul.co.kr
2018-10-16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