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환 탐사기획부장
코로나19의 창궐은 우리 사회의 혐오와 증오 기제를 깨웠다. 흑사병을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했던 중세 유럽인들의 종교적 광기는 신천지를 통해 재현되고 있다. 병원 이송 중 탈주한 신천지 확진자에 대한 기사의 “신천지 신도를 사살하라”는 댓글에는 2만 2000명이 넘게 ‘좋아요’를 눌렀다.
바이러스가 만들어 낸 ‘사회적 거리’는 타인을 잠재적 위협 인자로 불신하는 ‘정서적 거리’로 변질됐다. 바이러스도 사회적 강자와 약자를 가린다. 코로나19의 첫 사망자는 104번 확진자(사후 확진)였던 청도 대남병원의 정신질환자였다. 20년 넘게 폐쇄병동에서 단절된 삶을 살아온 63세 남성의 체중은 42㎏에 불과했다. 12일 현재 중증 장애인 시설과 재활원, 요양원의 사망자는 10명에 이른다.
17세 지적장애인 캐리 벅은 성폭행으로 임신했다. 미국 버지니아주는 그녀를 딸과 분리시킨 후 장애인 수용시설에 보내 불임 수술을 강요했다. 연방대법원은 1927년 그녀의 나팔관을 절제하는 수술을 8대1로 합헌 판결했다. 주마다 이 판례를 근거로 유사 법률을 제정해 1950년대까지 이른바 ‘결함 있는 사람들’ 6만여명에게 강제 불임 수술을 했고, 독일 나치도 미국과 똑같이 했다.
현대 국가가 법의 힘을 빌려 사회적 약자에게 가한 소름 끼치는 폭력의 이면에는 국가가 약자들에게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얄팍한 의도가 숨어 있다.
지난 3일 시민배심원들의 모의재판을 마지막으로 보도한 서울신문의 ‘법에 가려진 사람들’ 7부작은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법제도에서 사법 약자로 전이되는 현실을 조명한 탐사기획이다.
경찰과 검찰, 법원이 성매매 착취 피해자였던 중증 지적장애 여성 장수희(가명)씨를 자발적 성매매자로 처벌한 건 일말의 여지 없는 법의 폭력이었다. 매주 사흘씩 투석하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로 오토바이 배달을 하며 가족을 부양해 온 윤경백(가명)씨가 접촉사고 합의금 50만원을 변제하지 못해 받은 벌금형 100만원에 사회를 원망했던 건 법이 가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배심원들은 “월 소득이 100만원인 사람에게 10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것은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다”, “생계를 포기하지 않고 아프고 힘든 상황에서 일을 놓지 않은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시가 1만원 상당(판결문 기준)의 감자 다섯 알을 훔친 폐지 줍는 노인에게 법원이 선고한 벌금 50만원을 배심원들은 부조리한 현실로 여겼다.
대다수 판사들은 사법 효율성이란 명분 아래 약식명령 사건에서 검사가 구형한 벌금액을 ‘토씨’ 하나 고치지 않고 발부한다. 벌금이 너무 많거나 적다고 판단되면 판사가 고쳐 통지할 수 있지만 사건을 다시 살피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도 크다.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봐 주면 사회 기강이 서겠느냐는 ‘엄벌주의’는 유독 약자에게만 통용된다. 법이 공평해야 한다는 건 어떤 예외도 없이 기계적으로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0세기 영국 경제사학자 리처드 헨리 토니는 “법은 정의롭다”고 야유했다. “빵을 훔친 죄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평등하게 처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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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3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