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걸 전국부 차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실종 사실이 전해진 이후 지난 일주일은 마치 외면하고 싶은 판결문을 눈앞에 둔 심정이었다. 시민운동을 이 땅에 뿌리내린 거인의 ‘자발적 퇴장’도 믿기지 않았지만, 그를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절규를 듣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또 미안했기 때문이다.
요설(妖說)들도 난무했다. “4년간 왜 침묵했냐”, “피해자는 왜 뒤에 숨었냐”는 것 등이다. “김학순 할머니는 성착취 피해를 겪은 지 40년이 지난 1991년에 비로소 목소리를 냈다. 할머니께도 왜 이제서야라고 물을 것인가”(A씨 측 김재련 변호사)라는 항변은 그들에게는 조롱의 대상일 뿐이다. ‘공론장의 소멸’이라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익숙해진 풍경을 다시 목도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과’를 일부러 들추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럼에도.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그 잘못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박 전 시장이 2000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여성법정에 참여해 남긴 말이다. 피해자 A씨와 ‘잠재적 피해자’들에게 ‘정의’와 ‘일상회복’을 되찾게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의무이자 국가의 존재 이유다.
따라서 수사기관, 특히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일종의 ‘피의자’에 해당하는 서울시와 경찰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하는 것은 법무부령인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른 조치다. 공소권이 소멸됐음에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수사가 재개된 전례가 있다. 고 장자연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주장도 있다. 만일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가 쉽지 않다면 피소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한 고발 사건에 검찰이 적극 임해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서야 할 때다. 추 장관이 주력하고 있는 ‘검언유착’ 의혹 해소나 ‘검찰개혁’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다. 이 과제들은 잠시 내려놓거나, 아니면 병행해도 큰 문제는 없다.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각료로서 여성들의 눈물을 손수 닦아 주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것도 바람직하다. 페미니스트 대통령의 진면목을 보여 줄 절호의 기회 아닌가.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시민 이후’를 준비해야 한다. 천정환 성균관대 교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박 전 시장은 “‘민중에서 시민으로’의 시대, 90년대 이후 중산층/시민/운동을 상징하는 존재”였다. 이른바 ‘86세대’는 일련의 선거를 통해 정치·경제적 기득권을 획득했고, 앞으로 상당 기간 권력을 유지할 테지만, 도덕적 우위는 파산을 맞았다. 다만 어둠은 가시고 있어도 아침 해는 떠오르지 않는 형국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새 세대가 중심에 놓을 가치는 공감과 연대라는 점이다. 공감과 연대만이 인류가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문명을 가꿀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라는 믿음에서다.
미국 평론가 수전 손택의 명저 ‘타인의 고통’ 중 한 대목을 다시 떠올린다.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같은 지도상에 존재한다는 것,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숙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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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7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