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대 양쪽 10도 차 나는 학교의 싸늘함
21층 넘거나 10만㎡ 이상만 제재 가능
아이들의 일상 그늘지지 않게 막아 줘야
“학교에 와 보세요. 눈 한번 오면 녹지를 않아요. 저번 겨울에 온도 차이를 측정했더니 북쪽 축구 골대랑 남쪽 축구 골대가 10도나 차이 나더라고요. 애들을 이렇게 음침하고 추운 곳에서 공부시키고 운동시키는 게 정말 맞는 건가요?”서울 마포구 한 초등학교 교장의 호소다. 지난해 12월 어느 날 서울신문이 찾아간 학교의 운동장 곳곳에는 눈이 온 후 질퍽대는 진흙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학교에서 불과 수십미터 떨어진 곳에 높이 18층짜리 수백 가구 오피스텔이 들어선 여파다. 운동장 대부분은 못 쓰게 돼도, 냉기 속 교실에서 생활해도 합법이라 방법은 없다.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물은 일조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데 ‘높이 21층 이상 또는 전체 면적 10만㎡ 이상인 신축 건물’에만 적용된다. 이 건물은 18층이라 여기서 제외된다. 또 교육환경보호법이 시행된 2017년 이전에 건축 승인을 받아 최근에 지어지는 곳도 역시 법적으론 규제할 수 없다.
이 학교만의 일이 아니다. 어떤 지역에선 학교가 시공사와 싸워 일조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 낸 뒤 체육관이나 다른 시설이라도 지어 보려고 시도했다. 실랑이 끝에 시공사가 들어 놓은 보험이 있다며 어느 정도 배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분진, 진동, 통행위험, 발파’ 이런 항목만 가능한 보험이었다며 결국 시도로 그친 학교도 있었다.
교사들은 말한다.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나 너무 속상하죠. 우리가 지켜 주지 못한 거 같아서요. 학교라는 곳이 이렇게 방치돼도 되는지 정부에 묻고 싶어요.”
최근 강원자치도교육청 앞에서는 춘천고 총동문회와 춘천고·성수고·성수여고 학부모, 학생 대표 등 수백여 명이 집회를 열고 학교 옆 고층 건물 건립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28층 높이 오피스텔이 바로 춘천고 정문에서 불과 5m 떨어진 곳에 지어지면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학교 교사는 “성수여고는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요. 오피스텔 창문에서 쳐다보면 여고생 교실이 다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이 되는 건가요?”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비슷한 환경에 놓인 전국 곳곳의 교사들은 “왜 민간 사업자가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교육하는 곳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한목소리로 말한다. 외부에서 보일까 봐 커튼을 치고, 볕이 안 들어 냉랭한 공기 속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 보라고 한다.
햇빛은 중요하다. 적도에 가까워 겨울에도 춥지 않은 플로리다주에서는 단 1%의 사람들만이 계절성 우울증을 경험하는 반면 알래스카에서는 9%의 사람들이 계절성 우울증에 빠진다. 우울증 환자에게 가장 먼저 일조량을 늘리라고 권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기분 조절을 담당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뇌의 세로토닌 활동에 햇빛이 직접적 영향을 미쳐서다.
교육환경이 중요한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리쬐는 빛마저도 아이들을 위해 지켜 주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예전엔 그리 중요하지 않게 여겨졌던 교육시설의 일조권 가치가 그나마 조금씩 인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방 한 법원은 학교 주변에 다수의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둘러싸면 일과 시간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는 초등학생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한 지방자치단체 손을 들어 주기도 했다.
물론 무조건 고층 건물 건립을 반대할 순 없다. 다만 어느 정도 거리를 따지고 학교를 세울 때 상권을 피하거나 일조권 피해 규정을 더 촘촘히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인권을 소중히 하는 시대 가치를 법이 못 따라가고 있다. 아이들 일상이 그늘지지 않게 막아 주는 건 어른들의 몫이다.
백민경 사회부장
2024-02-01 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