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석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자연법사상, 사회계약론에서 확립된 국가의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국가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국가로서 존립 의의가 없을 정도로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미국의 설립자들은 독립선언서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 신체, 재산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국민은 이를 변혁하거나 폐지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연 우리 정부와 공무원들이 이런 근본 책무를 염두에 두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세월호 침몰에 대처했는가.
몇 년 전에 119에 폭행당하며 위기에 처해 있다고 신고하고 국가에 도움을 청한 여성의 생명도 우리 정부는 지켜주지 못했다. 그때도 논란이 됐지만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책무도 일선 행정기관에서 실행되지 못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또 되풀이된다면 정말 국가가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지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됐다. 세월호의 참사는 관련된 법 제도가 없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담당 행정기관이 없어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아니다. 너무도 기본적인 규정을 해운사, 선원, 해운협회, 조합 등이 다 무시하고 관련기관도 이를 방치해 일어난 것이다.
법 제도는 사회에서의 ‘게임의 규칙’이므로 이는 단순하고 명확해야 모두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이행을 강제할 수 있고 위반하면 엄중 문책하고 퇴출시킬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복잡한 법 규정을 촘촘하게 만들어 두면 관계자들이 이를 착실히 이행해 입법 목적이 달성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과도한 법 제도, 잡다한 규칙을 만들어 놓으면 다 지키는 것이 애당초 불가능하고 정작 중요한 규칙이 무엇인지 인식하기도 어렵다. 관련 기업이나 집행기관도 대충대충 지나치며 위법, 편법을 방치하다가 막상 문제가 생기면 이를 방지한다면서 허겁지겁 또 다른 규칙을 만들어 내는 일이 반복돼 왔다. 예컨대 여객선의 운항 규정도 단순화해서 출발 직전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몇 가지 루틴(예: 흘수선 확인, 구명정 작동 상태, 화물의 적재량 등)을 정해서 일상적으로 반드시 이행하게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운항을 금지해야 했을 것이다. 항공기에서는 실행하는데 여객선에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관료주의가 득세하는 것은 이행하기가 어렵고 애매모호한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이다. 게임의 규칙이 너무 많고 복잡하면 선수들이 다 알지도 못하고 이행하지도 않는다. 국민이 지킬 수 있는 법 제도를 만들어 놓고 이것만은 반드시 지키게 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칙이다. 국가 개조라는 이름으로 개혁을 추진하려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규제는 존치하되, 이것만은 누구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키게 하고 안 지키는 자는 퇴출시키는 정도로 벌칙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별 의미가 없는 관료들에게 필요한 규제는 철폐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면서도 규제는 오히려 완화될 것이다.
한양대 경제학부 석좌교수
2014-05-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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