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회장 검찰과 연이은 악연
3선 시도에 유승민에 패해 퇴장
검사 중용 정부, 무신정권 비유
비상계엄 무리수로 정권 몰락
‘체육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대한체육회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이기흥 회장은 검찰과도 악연이 깊다. 2005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의 수사를 받고 기소됐던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이, 2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62억 2000만원이 선고됐다. 궁지에 몰린 이 회장에게 기회가 온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회장의 혐의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다. 결국 형이 확정된 지 6일 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없었던 일이 됐다.두 번째 검찰과의 악연은 2016년 2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다시 나서면서다. 당시 특수1부는 대한수영연맹 비리 수사를 하면서 수영연맹 회장이었던 이 회장을 겨냥했다. 정부 체육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이 회장을 목표로 한 수사라는 해석이 나왔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까지 겸임하며 종교계에서도 활동 반경을 넓혔던 이 회장의 정치권 인맥을 겨냥한 수사라는 말이 파다했다.
국가대표 선발 과정에서 뒷돈이 오갔다는 의혹으로 수영연맹 전무와 홍보이사 등이 구속되고 수영연맹은 관리단체로 지정까지 됐다. 그런데도 이 회장은 용케 법적 처벌을 받지 않고 살아났고 체육회장 선거에 당선되면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런 이 회장이 3선에 도전하겠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각을 세웠는데 결국 40대 젊은 후보였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며 쓸쓸하게 퇴장했다. ‘체육계 부조리의 정점에 있다’고 비판받은 그는 지난해 11월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 복무점검단으로부터 업무방해,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또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그가 설사 3선에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문체부가 직무정지 처분을 내린 상황이라 ‘체육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은 어려웠을 것이다.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 내지 처단하겠다며 계엄군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동원한 윤석열 대통령도 어찌 보면 이 회장과 비슷하게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다. 특수부 검사 출신으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국가정보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했던 윤 대통령은 검찰 수뇌부의 반대에도 체포·압수수색을 벌여 징계를 받고 지방으로 좌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화려하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뒤 적폐수사를 이끌었고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뒤에는 조국 민정수석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충돌하면서 정치권으로 진출해 대통령에까지 이르게 된다.
검사들은 스스로를 ‘프로’ 내지 ‘칼잡이’라고 부른다. 윤석열 정부가 서울대 법대 내지 검사 출신 등을 대거 정부 요직에 기용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고려시대 무신정권과 비슷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무신정권은 1170년부터 1270년 사이에 무신 세력에 의해 주도된 고려 왕조의 정권이다. 무신정권은 삼별초 등 사병집단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정방·교정별감 등의 기구를 설치해 전횡을 일삼고 독재정치를 행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3 비상계엄을 통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해준 메모에는 비상입법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면서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지원금,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을 포함해 완전 차단할 것이라는 지시사항도 담았다. 국회 기능을 대신할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든다는 것으로 무신정권 시대를 반추해 보면 일종의 정방이나 교정별감에 해당하는 것이다. 교정별감은 반대세력을 탄압하는 데 이용되는 무신정권의 핵심 권력기관이었다. 국회의원들을 싹 잡아들이고 국회 대신 비상입법기구를 만들었다면 윤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입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최고권력을 잡은 뒤에도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며 국회를 겁주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은 3선을 위해 무리수를 서슴지 않았던 이 회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체육 대통령과 ‘무신정권’을 상징하는 윤 대통령은 그렇게 몰락했다.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https://img.seoul.co.kr/img/upload/2025/02/14/SSC_20250214012746_O2.png.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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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훈 문화체육부 전문기자
2025-02-14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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