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립 반려된 전공노 공직본령 생각하라

[사설] 설립 반려된 전공노 공직본령 생각하라

입력 2010-03-04 00:00
수정 2010-03-04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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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고서를 또 반려했다. 연말에 이어 두 번째다. 노동부는 어제 “전공노가 지난달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여전히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반려 이유를 밝혔다. 공무원노조법과 노조법에 따르면 공무원 신분이 아닌 자는 공무원 노조의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공무원노조법과 시행령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업무총괄자는 노조 가입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노동부가 법의 규정을 엄격히 적용했으며 신고서 반려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본다.

법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법을 어겨가며 억지를 부리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전공노는 노조 설립 문제로 한 번도 아니고 두 차례나 똑같은 위법을 반복했다. 요건을 갖추어 합법적으로 노조를 설립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정부와 어떻게든 각을 세워 갈등을 유발하려는 게 목적인 것처럼 비친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이런 식으로 노·정 간 불화가 계속 불거지면 결국 그 피해자는 국민일 것이다. 법과 요건에 맞춰 노조 설립 절차를 밟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가.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 고의로 그런 행태를 보인다면 그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잖아도 전공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최근 불법 정치활동 문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기소 대상 조합원 282명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민주노동당의 미신고 계좌에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냈다고 한다. 전공노나 전교조 모두 노조원이기에 앞서 공직자 신분을 망각한 처사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노조설립 신고서를 둘러싸고 몇달째 정부와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은 실망스럽다. 전공노는 제발 공직의 본령을 생각하고 준법으로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 노동부가 지적한 대로 노조설립에 따른 결격사유를 빨리 해소하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지금처럼 법외노조, 불법단체로는 노·정 갈등만 심화시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2010-03-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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