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전교조 명단 공개 法治 안에서 이뤄내라

[사설] 與, 전교조 명단 공개 法治 안에서 이뤄내라

입력 2010-05-01 00:00
수정 2010-05-01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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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명단 공개를 지지하고, 동참하기로 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정두언, 김효재, 정태근 의원 등은 이미 자신의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고, 이번 주말까지 동참 의원은 20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앞서 법원은 전교조 명단 공개금지 가처분 결정을 어긴 조 의원에게 명단 공개를 중단하지 않으면 매일 3000만원씩의 이행 강제금을 물리겠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정두언 의원은 “입법부를 무시한 조폭 판결”이라고 거칠게 비난했고, 김효재 의원은 “조 의원 혼자 골목길에서 좌파에게 뭇매를 맞게 해선 안 된다.”며 명단 공개 동참을 제안했다.

전교조 명단 공개의 명분이나 당위성과 별개로 여당 의원들이 사법부 결정에 맞서 집단 행동을 벌이는 양상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누구보다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권 여당 의원들이 법원 판결, 그것도 1심 판결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제 맘대로 행동하면 누가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 하겠는가. 아무리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전교조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조 의원의 소신이라 해도 두 번씩이나 법원의 결정을 무시함으로써 분란을 자초한 것은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다. 한술 더 떠 여당 의원들이 이에 동조해 릴레이 명단 공개에 나선 것은 현 정부가 누누이 강조해온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다. 게다가 조 의원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법원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에서 마치 위력시위를 하는 듯한 모양새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는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의 성향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며, 이에 따라 전교조를 비롯한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실명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공개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가며 이뤄내야 한다. 1심에서도 엇갈린 판결이 나온 만큼 상급심의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공개가 가능한 상황인데도 폭로전 하듯 공개한 것은 6·2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쟁점을 부각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집단 행동을 거두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지켜봐야 한다.
2010-05-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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