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채무백서 만들라

[사설]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 채무백서 만들라

입력 2010-07-16 00:00
수정 2010-07-16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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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재정 및 채무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일반 가정에서 자산이 얼마이며, 나갈 돈과 들어올 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가계의 기본이다. 중앙이나 지방정부의 살림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국가의 자산과 채권·채무는 국민의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국민은 나라의 자산이 어느 정도이고 받을 돈과 줄 돈이 얼마인지를 마땅히 알아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자산과 채권·부채 등을 제대로 관리하도록 감시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겠다.

올해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것을 합쳐 407조원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와 국가가 관리하는 연기금 준비금도 국가채무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광의의 국가부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 부채 446조원과 가변적이긴 하나 현재 기준으로 연금책임준비금 부족액 640조원도 나라의 빚이다. 결국 국가의 채무는 1500조원에 이르는 셈이다. 중앙·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건물 등 자산을 고려하면 아직은 부채를 감당할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부채가 급증해 국가부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위험관리가 시급하다.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호화청사를 지어 예산을 낭비하고, 툭하면 지방채 발행을 남발하는 악순환은 감시·관리체계의 부실에서 비롯된 것이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지자체들이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부채절감과 예산절약에 신경 쓰기 시작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국가 및 공공기관의 부채를 지금처럼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나누어 산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정부가 지자체의 지방채 발행에 앞서 신용도를 세분화하고 ‘미래 위험도’를 반영하며, 공공기관 부채를 국가재정법에 따라 통제하겠다지만 이 또한 미봉책일 뿐이다. 그보다는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채무에 대해선 기관별 상환계획을 일목요연하게 담은 백서를 만들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가 및 공공기관의 자산과 채권·채무를 통합 관장하는 청(廳)의 신설도 검토해야 한다.
2010-07-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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