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자리 창출 세제개편 기업호응 뒤따라야

[사설] 일자리 창출 세제개편 기업호응 뒤따라야

입력 2010-08-25 00:00
수정 2010-08-2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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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지속적 경제성장, 재정건전성 제고에 초점을 맞춘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전년 대비 고용 증가가 있을 때에만 투자금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의 도입이다. 투자금액의 7%를 세액공제하던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대기업의 자동설비투자에 주로 활용돼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았다. 반면 새 제도는 신규고용을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커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용창출에 나서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세액공제 받은 기업의 고용인원이 2년 이내에 감소할 경우 공제 받은 세액을 반납하도록 하는 등 세제개편안이 실질적인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도 주목할 만하다.

문제는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하느냐이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이 일자리 창출과 연계돼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도 옳고, 기업들의 세액공제를 고용창출과 바로 연결시킨 점도 긍정적이지만 기업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기업들에게는 내국인 근로자 기준으로 월평균 고용인원이 1명 늘어나면 1000만원, 청년 고용의 경우 1인당 1500만원의 공제혜택이 주어진다. 중소업체가 2000만원 설비 도입 후 30세 직원 1명, 26세 직원 2명을 신규채용할 경우 280만원의 세액을 공제 받게 된다. 과연 기업들이 이 정도의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과잉 신규인력을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올들어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한해 1인당 300만원씩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했지만 중소기업들의 반응이 미지근해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세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고용창출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12년 12월까지 2년 동안만 시행하는 것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라고 본다. 정부는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 병행되도록 세율인하, 세제감면, 중기와 대기업의 상생방안 마련에 정책을 집중하고,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인적자원 양성 차원에서 고용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일자리 창출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은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헤쳐 나가야 할 과제다.
2010-08-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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