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립 초등교까지 입학 장사하는 교육현실

[사설] 사립 초등교까지 입학 장사하는 교육현실

입력 2010-10-06 00:00
수정 2010-10-06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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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 부설 한양초등학교의 교장을 지낸 오모씨와 조모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전직 교장은 1인당 발전기금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지난 6년 동안 학생 118명을 정원외로 입학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두 사람은 그 돈으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18억 2000여만원의 비자금을 운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그 돈으로 명절 떡값, 교사 회식비, 여행 경비 등을 썼다는 것이다.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사립 초등학교는 학생을 모두 공개추첨으로 뽑아야 한다. 따라서 정원외로 학생을 뽑는 일은 현행법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다. 그런데도 이 두 전직 교장은 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자금으로 썼다면서 선처를 호소하는 모양이다.

우리사회에는 교육과 관련한 추문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워낙 높아 자녀 교육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갖 편법을 저지르는 일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사립 초등학교에서 입학을 미끼로 돈을 받는 ‘입학 장사’가 적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그동안 고교·대학 입시에 이득을 얻고자 벌여온 부정행위가 초등학교 입학에까지 확산된 것이다. 그야말로 교육현장의 타락상이 더 갈 데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경찰은 돈을 받고 불법 입학을 시켜주는 관행이 다른 사립 초등학교에도 있다는 제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참에 ‘입학 장사’를 하는 사립 초등학교를 모두 적발하고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6년 동안 118명이 부정 입학을 했는데도 관할 교육청이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수사 범위를 사립 초등학교는 물론 관리·감독 기관에까지 넓혀 부정 입학에 관한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기를 기대한다.
2010-10-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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