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호스트바 성매매 처벌법 조속히 마련하라

[사설] 호스트바 성매매 처벌법 조속히 마련하라

입력 2011-01-21 00:00
수정 2011-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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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한복판에 호스트바가 버젓이 영업을 하며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신문이 심층 취재한 호스트바 실태를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다. 과거 극소수의 유흥업소 종사 여성들이 드다들던 호스트바에 평범한 가정주부·회사원·여대생까지 기웃거리게 됐다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어린 10대들도 이용할 정도로 ‘대중화’됐다고 하지 않는가.

호스트바가 출현한 지는 꽤 됐다. 하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면서 호스트바는 이제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를 내린 독버섯이 된 것 같다.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만 100여곳이 성업 중이라고 한다. 하루 평균 1만여명의 여성 손님들이 들락거리고 이들 상당수가 성매매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2호선 강남역 일대에만 2000여명의 멀쩡한 남성들이 여성을 위한 접대부 노릇을 한다니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호스트바는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 주부들의 성매매, 미성년자의 탈선, 세금 탈루 등 불법 변태영업이 횡행해도 관계 당국은 뒷짐만 지고 있다. 호스트바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우선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부터 손질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은 유흥접객원을 부녀자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성 호스트를 웨이터나 손님이라고 우기면 단속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성가족부는 접객원 조항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몇년째 건의했지만 요지부동이다. 단속에 나서야 할 경찰·지자체도 법 규정만 탓하며 나몰라라 한다. 호스트바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게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이참에 남성이 가해자인 성매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변태 유흥업의 출발이 남성들의 그릇된 성문화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바꾸지 않고는 선진국은커녕, 국격도 말할 자격이 없다.
2011-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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