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구조조정 단호·신속하게 하라

[사설] 저축은행 구조조정 단호·신속하게 하라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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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어제 업계 자산순위 1위인 부산저축은행 계열의 저축은행 2곳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달여 만이다.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이후 예금인출 사태가 지속되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더 이상의 예금 지급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지도기준인 5%를 밑도는 5개 저축은행의 명단도 함께 공개했다. 예금자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미리 칸막이를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급속도로 부실화되자 구조조정을 비롯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주문한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2008~2009년 1조 7000억원, 지난해 2조 8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 PF를 매입해 주는 등 땜질식 대응으로만 일관해 왔다. 급기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의 PF 대출 연체율이 24%를 웃도는 등 전체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자 시장분리 조치에 들어가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서민금융의 상징인 저축은행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그러자면 곪은 상처가 멀쩡한 부위로 옮지 않도록 신속·과감하게 도려내야 한다. 일각에서는 관련법을 개정해 공적자금을 다시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금융권 부실은 1차적으로 금융권이 책임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금보험기금의 공동계정을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다만 부실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워야 한다. 특히 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상업은행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저축은행의 부실이 이처럼 커지도록 방치한 감독당국의 책임도 반드시 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PF 부실 이전의 규제완화 및 시정조치 실기 등을 되짚어 보면 감독당국이 로비나 외압에 휘둘린 정황을 발견할 수 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더 이상 낭비되지 않으려면 당시 규제 완화가 적절했는지,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등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2011-02-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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