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형로펌 입법관여 바람직하지 않다

[사설] 대형로펌 입법관여 바람직하지 않다

입력 2011-03-05 00:00
업데이트 2011-03-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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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이 정부 입법에 관여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제처가 추진하는 ‘사전 법적 지원제도’를 통해 로펌들은 공식적으로 정부 입법에 참여하는 길이 열렸다고 한다. 김앤장과 태평양이 이미 7개 부처 18개 법률안 제정 및 개정 작업의 위탁사업자로 선정됐다고 한다. 과연 사익을 추구하는 로펌이 입법 과정에서 공익을 훼손하지 않는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그러잖아도 대형로펌은 전직 총리 및 장·차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을 영입해 정부 입법 및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지 않는가.

대형로펌은 ‘보이지 않는 권력’을 휘두르는 파워집단이 된 지 오래다. 그런 이들에게 정부 입법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거액의 수임료가 떨어지는 송무 중심으로 일하던 대형로펌들이 돈이 안 되는 정부 입법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서 일 게다. 정부가 규제를 담은 법 제정에 나선다고 하자. 그런데 로펌에 그 규제를 없애야 하는 기업이 고객으로 있을 수 있다. 기업과 정부의 이해상충시 과연 그 로펌이 기업의 편에 서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는가.

법률지식이 없는 공무원들이 법률안 작업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이미 개별적으로 일부 부처가 로펌·연구단체·교수 등에게 법안 용역을 줬던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 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정부가 대놓고 대형로펌과 계약을 맺고 정부 입법에 동참시키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 법률안 검토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에게 사전 정보가 유출되거나 로비가 개입될 소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 부처의 법안 조례개정 작업에 참여했던 한 로펌 관계자는 “개정작업을 할 때 변호사들은 공무원들과 함께 며칠 합숙을 하며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눴다.”고 말했다. 입법과정에서 공무원들과 변호사들은 상당히 친밀한 인간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얘기다. 법제처는 법안 완성도와 입법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한다. 일의 효율성도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가 ‘좋은 법’을 만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익집단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한 법을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그것이 법치행정의 근간이다.
2011-03-0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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