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개특위 ‘법조개혁안’ 국민 눈높이 맞춰야

[사설] 사개특위 ‘법조개혁안’ 국민 눈높이 맞춰야

입력 2011-03-11 00:00
수정 2011-03-11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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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이른바 ‘법조개혁안’을 내놓았다. 17대 국회에서 좌절됐던 작업이 재점화된 지 1년 1개월 만이다. 정치권이 스스로 칼을 대지 못하는 법원과 검찰을 겨냥해 국민의 정서를 버팀목으로 삼아 합의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수 증원과 검찰 특별수사청 신설을 꼽을 수 있다. 경력법관제, 판·검사 출신의 퇴직 후 1년간 근무지 수임 금지, 양형위원회 설치 등도 간단치 않은 사안인 탓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0명으로 늘려 대법원의 틀을 바꾸는 방안 만큼 민감한 쟁점은 없다.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 즉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는 까닭에서다.

국회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업무 부담을 덜어 주고 구성원의 다양화를 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관 업무가 과다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상고사건 수는 이미 3만건을 넘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대법관 12명은 연간 1인당 2700여건, 매일 7건 이상을 맡고 있는 꼴이다. 때문에 대법관을 6명 더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 한나라당은 당초 10명 증원을 주장했던 터다. 필수가결한 증원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합의 결과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대법관 영역보다 1, 2 하급심의 확대와 강화를 통해 무작정 대법원까지 가고 보자는 풍토를 개선해 나가는 게 우선일 듯싶다. 미국 대법관 수는 9명, 영국은 12명, 일본은 15명, 법체계가 다른 독일은 123명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폐지를 대신해 판·검사의 직권남용을 견제하는 독립기관으로 특별수사청을 두는 방안도 더 숙고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의 눈높이가 판·검사만이 아니라 소위 ‘권력형 비리’를 흔들림 없이 수사해 일벌백계하는 데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대검 속의 독립청도 어불성설이다. 개혁에 몰린 법원과 검찰의 반발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의도에서 대법관 증원이, ‘공직자비리수사처’의 대안으로 특별수사청이 논의될 수는 없다. 앞으로 다변화·다양성 사회에 걸맞게 충분히 의견을 모아 최종 개혁안을 확정하길 바란다.
2011-03-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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