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설업계 뇌관 PF부실 방치 더 이상 안 된다

[사설] 건설업계 뇌관 PF부실 방치 더 이상 안 된다

입력 2011-04-15 00:00
수정 201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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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진흥기업, 동일토건, 월드건설, LIG건설에 이어 지난 12일 도급순위 34위인 삼부토건이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건설업체의 도산이 줄을 잇고 있다. 부동산경기 장기침체에 따른 미분양과 자금난이 1차적인 요인이지만, 그 이면에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자리잡고 있다. 지금까지 건설업계에 자금줄 역할을 했던 저축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여신 건전성 감독 강화와 함께 구조조정 압박에 직면하게 되자 PF 대출 만기연장을 거부하고 조기상환의 고삐를 죄고 있기 때문이다. PF를 둘러싼 ‘치킨게임’에서 담보력이 취약하거나 자금조달 능력이 떨어지는 건설업체들이 줄줄이 두손을 들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이다.

국회가 다음 주중 역대 금융정책 및 감독 당국자들을 상대로 청문회를 갖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로 할 정도로 PF는 건설업계와 금융기관들의 숨통을 짓누르는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2금융권의 PF 대출 잔액은 약 28조원에 이르고, 연체율도 저축은행의 경우 무려 25%에 이른다. 건설업체들은 2금융권의 대출금 회수 및 연장 거부로 부도를 맞기 전에 경영권이 보장되는 법정관리로 내뺄 궁리부터 하고, 2금융권은 뒤통수를 맞기 전에 담보로 잡은 토지라도 챙기겠다며 선수를 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PF발(發) 생존게임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시한을 정해 PF 대출 규모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도록 독려하고 있는 금융감독 당국이 좀 더 유연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규제만 할 것이 아니라 2금융권에 대해 어느 정도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얘기다. 캠코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한 PF 대출 가운데 정상화에 실패해 저축은행에 되넘기는 시한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해 일몰 규정으로 법 효력을 상실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다시 제정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시공사의 시행 비율을 높여야 한다. LH와 같은 공기업부터 시행 비율을 높여 ‘로또 대박’ 식의 시행문화를 이 기회에 확 바꿔야 한다.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2011-04-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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