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폭행 피해여성 자살 부른 대한민국 法廷

[사설] 성폭행 피해여성 자살 부른 대한민국 法廷

입력 2011-06-13 00:00
수정 2011-06-13 00: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성폭행을 당한 20대 여성이 법정에서 증언한 다음 날 목숨을 끊은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여성은 유서에서 담당 판사가 노래방 도우미 경력과 성폭행당한 전력을 지적하며 “헤퍼서, 합의금 때문에 억울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것처럼” 몰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아 둔 돈으로 변호사를 사서 판사를 혼내 달라고 가족에게 부탁했다.

젊은 여성이 오죽 모멸감과 절망감을 느꼈으면 스스로 삶을 마감했겠는가. 해당 재판부는 모욕을 준 적이 없으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려고 한 것뿐이라고 해명하는 모양이다. 비밀법정이 아니었던 만큼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일은 어렵지 않을 터이다. 마침 유가족들이 대법원에 탄원서를 내고 국가인권위원회에는 해당 재판부를 제소한다고 하니 한치의 의혹 없이 실상이 공개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성범죄 피해 여성이 마치 범행을 유도하기라도 한 양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남성 위주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법정 증언에 이르기까지 피해 여성을 보호하는 규정을 거듭 개선하는 중이다. 하지만 아무리 제도를 잘 정비한다고 해도 집행하는 사람들이 무신경하면 소용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 판사 신문에 설령 선입견이 없었을진 모르지만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게 한 도덕적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우리는 최근 1~2년 새 판사와 관련한 구설이 부쩍 늘어난 사실을 깊이 우려한다. 툭하면 법정에서 막말을 하고, 전철에서 성추행하다 걸리는가 하면, 고향에 눌러앉아 제왕처럼 군림하기까지 했다. 판사의 도덕성이 떨어지면 법의 권위 자체가 무너진다. 차제에 대법원은 인성에 문제가 있는 판사를 처리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하겠다. 법원을 위한 권유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이 사회 법치를 위한 주문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1-06-1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