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도층 아들 병역특별관리 역차별 아니다

[사설] 지도층 아들 병역특별관리 역차별 아니다

입력 2011-09-07 00:00
수정 2011-09-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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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려던 사회지도층 아들 등에 대한 병역특별관리가 무산되는 분위기라고 한다. 지난 2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렸던 ‘제1차 공정사회 추진회의’에서 김황식 국무총리는 사회지도층 아들과 연예인, 운동선수 등을 중점관리해야 할 사회관심자원으로 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는 병역 이행 여부를 추적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이렇게 하려면 고위 공직자와 고소득자의 아들, 연예인, 운동선수의 병역의무 부과 및 감면에 대한 사항을 병무청장이 중점관리할 수 있도록 병역법이 개정돼야 하지만 국회는 별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방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정부도 병역특별관리를 할 것처럼 발표만 해놓고 정작 후속조치를 위한 노력에는 미흡한 듯하다. 일각에서는 사회지도층 아들과 연예인, 운동선수 등 특정한 계층을 차별대우하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 소지가 크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늘어놓고 있다. 사회지도층 아들과 연예인 등은 그동안 군 복무 이행이 부진한 대표적인 계층으로 꼽혀왔다. 이런 점에서 이들의 병역을 특별관리하는 것은 역차별도 아니고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도 차별대우 운운하면서 병역법 개정에 미온적으로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병역특별관리는 공정사회의 하나로 보고가 된 사안이다. 병역법 개정도 못하는 정부는 공정사회를 운운할 자격도 없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급 인사의 아들 중 절반은 편하고 안전한 소위 ‘꽃보직’에서 군복무 중이거나 마쳤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라도 사회지도층 아들 등에 대한 병역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방증이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병역법을 개정해 병역특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1-09-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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